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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권고 유지"

전자담배 기기 장비의 불법 배터리, 니코틴 불법 수입, 담배 판매‧광고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감독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9년 10월 23일에 발표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의 그간 추진 상황을 발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19년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한 폐손상 및 사망사례(EVALI(E-cigarette or Vaping product use Associated Lung Injury))가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유사한 의심사례가 신고됨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권고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관련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담배제품 사각지대 해소 및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지난 제20대 국회에서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고 첨가물 등 성분 관련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며, 가향물질의 첨가를 금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기재부, 복지부)

제21대 국회에서 담배 정의 확대 및 성분 정보 제출 의무화 등을 규정한「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제출된 바, 앞으로 동 법률 개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분 분석 및 폐손상 연관성 조사를 신속히 완료
국내 사례 발생 여부 조사를 위하여 ①전국 병원 집중치료센터, ②국민건강영양조사-건강보험공단 연계자료**, ③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을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의심사례를 수집한 결과, 해당 기간 내 국내에서는 미국에서 발생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의 폐손상 사례와 같은 급성 폐손상 사례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
    
국내 유통 중인 액상형 전자담배 1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중증폐손상 유발 의심성분 6종 및 니코틴에 대한 성분 분석을 진행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심성분 6종은 미국 질병통제센터가 폐손상 유발 물질로 지적한 비타민E 아세테이트, 미국‧영국 등이 폐질환 유발 가능성분으로 경고하고 있는 가향물질 3종(디아세틸, 아세토인, 2,3-펜탄디온), 액상형 전자담배 용매제로 흔히 사용되는 프로필렌글리콜과 글리세린이며, 담배에 필수적으로 첨가하는 중독 물질인 니코틴도 포함하였다.

대마유래성분(THC)은 ‘19년 12월 분석 당시 국내 유통중인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에서 불검출되어, 이번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조사결과, 액상 중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3개 제품에서 0.03~0.12ppm 검출되었고, 3종의 가향물질이 8개 제품에서 검출되었으며, 용매로 사용되는 프로필렌글리콜과 글리세린은 전 제품에서 검출되었다.

 배출물(담배연기)에서는 비타민E 아세테이트는 불검출되었고, 가향물질 3종과 용매의 경우 액상에 비해 배출물에서 검출량이 적은 경향성을 보였다.액상 중 니코틴의 경우 제품에 표시된 함량이 정확하지 않고 표시방법도 mg, %, mg/mL 등으로 다양하여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폐손상 유발 의심성분의 인체 유해성을 하기 위하여 침지노출(7종), 에어로졸노출(4종)의 방법으로 세포독성시험을 실시한 결과,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가향물질의 경우 일부 농도에서 세포생존율 감소 등 독성이 확인되었다.

실험동물 흡입독성시험(4종)에서는 프로필렌글리콜(826 mg/kg), 비타민E 아세테이트(3.125 mg/kg) 투여농도에서 호흡기계 독성이 확인되었다.유해성이 확인된 농도에 비해 국내 유통 제품 내의 프로필렌글리콜 및 비타민E 아세테이트의 검출량으로 산출한 인체 노출 추정치는 낮은 수준이었다.

결과를 종합하면, ’19년 미국에서 발생했던 급성 폐손상과 유사한 사례는 국내에서 접수되지 않았으며, 이와 같은 급성 폐손상 사례가 현재로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는 ‘19년 10월경부터 ’20년 상반기까지 단기간에 7개 성분만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이므로, 장기적 노출 및 다른 성분과의 복합 노출의 영향은 이번 연구에 포함되지 않았다.

장기 또는 복합 노출에 대한 영향을 위해서는 담배에 포함된 성분의 공개 등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향후 「담배사업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및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번 연구조사는 ‘19년 미국에서 발생했던 사례와 같은 폐손상 의심물질의 국내 제품 내 포함 여부 및 유해 가능성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자체의 유해성을 분석한 것은 아니다. 금번 결과가 액상형 전자담배 자체가 유해하지 않거나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년 9월 현재 미국은 액상형 전자담배, 특히 THC‧비타민E 아세테이트를 함유한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금지하는 권고를 유지하고 있으며, 청소년‧임산부 및 비흡연자가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말 것을 지속 권고하고, 가향이 금지된 액상형 전자담배의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도입하고 있다.

WHO에 따르면 다른 담배제품 대비 전자담배의 위해 저감 및 금연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하며, 담배규제기본협약 총회에서도 전자담배의 제조·판매 등 제한을 위한 조치를 도입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향후 유사한 위해 사례 발생을 대비하여 국내‧외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 관련 규제정책 등을 지속 감시(모니터링)하여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강화
전자담배 기기 폭발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19년 9월부터 11월까지 약 2개월간 전자담배 기기장치 무단개조 및 불법 배터리* 유통판매를 집중 단속하였다. (국가기술표준원)

집중단속 기간 중 전체 1,791개 매장을 조사한 결과 적발된 55개 매장에 대하여 판매중지,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실시하였다.

집중 단속 이후 ’19년 11월부터 ‘20년 7월까지 불법 배터리 판매 신고를 상시 접수받아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였으며, 그 결과 총 272개 업체를 조사하여 불법 배터리를 유통한 168개 업체를 형사고발, 판매금지 등 조치하였다.

배터리 불법개조 등 안전사고 유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불법 배터리 판매 금지 등 설명회를 개최(‘19.11월)하고, 관계기관 공동으로 불법유통 방지 홍보 동영상을 제작, 온라인 공개 및 송출하는 등 관련 홍보 및 인식 개선을 실시하였다.

전자담배의 사용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유튜브, SNS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불법 배터리 유통 방지를 위한 홍보를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를 위하여 불법 배터리, 니코틴 불법 수입, 담배 판매‧광고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감독을 지속 실시하고, 교육‧홍보 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번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분 분석에서 미국 및 유럽에서 인체 유해 가능성이 경고되거나 사용 금지된 가향물질이 사용된 것이 확인된 점, 해외 여러 국가에서 가향물질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는 국제적 동향 등을 고려하여, 가향물질의 첨가 금지를 위한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가향물질은 국내‧외 연구 결과를 통해 청소년과 비흡연자가 보다 쉽게 흡연을 시작하게 하고 흡연자의 흡연 습관성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미국에서 발생한 중증 폐손상과 같은 사례가 향후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담배 자체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담배의 유해성분 제출‧공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정부도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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