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회장 김흥권)는 지난 8월 23일부터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응급처치 이론교육(온라인) 및 실습교육(실시간 비대면)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27일,「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22개 유형의 어린이용시설 종사자는 매년 4시간의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에 「약칭; 어린이안전법」총괄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법 시행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제도 정착을 위해 대한적십자사를 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지사는 실제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의 향상을 위한 응급처치 교육과 일반 심폐소생술을 포함해 소아‧영아 심폐소생술, 기도폐쇄 처치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여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비는 1인당 25,000원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민간시설의 교육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온라인 교육 신청 시 「어린이안전법」에 따라 어린이집, 학원, 지역아동센터 등 소규모 어린이이용시설별 종사자 1인에 한하여 교육비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