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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보건복지부,2023년 1월 시범사업 앞두고, 참여기관 모집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접수를 5월 2일(월)에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협력의료기관과 유기적인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활성화하는 제도이다. 그간 외래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 지속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역량이 외래 경증질환 진료에 분산되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 치료‧연구 등에 집중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환자는 집에서 가까운 병원 대신 멀리 있는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서 이동·대기시간, 교통비 등 불편함이 추가로 발생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종별 기능 정립을 통해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며, 상급종합병원‧협력의료기관의 동반 성장을 이루기 위해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외래진료 감축을 통해 ▲중증 진료를 강화하고 의료 질을 향상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 감축으로 환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회송하고, 회송된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된다.

중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의 질 높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경증환자는 가까운 협력병원을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참여 신청서와 운영 계획서를 6월 말까지 제출하면 되고, 7월에 선정결과가 발표된다.
 계약을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기관 종별 기능에 맞는 역할 수행으로 의료전달체계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을 기대하며, 시범사업에 많은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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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