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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인공지능 신약개발 정보 플랫폼 ‘KAICD’ 오픈

AI신약개발지원센터 공식 홈페이지...기업·기술·채용정보 공유, 역동적 AI신약개발 생태계 조성

인공지능(AI) 신약개발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산·학·연 협력연구를 촉진하는 온라인 웹사이트가 공개됐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 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센터장 김우연, 이하 AI센터)는 10월 17일부터 ‘인공지능신약개발 정보 플랫폼(이하 KAICD)’을 개설, 운영한다고 밝혔다.


AI센터는 제약바이오기업들의 AI 기반 신약개발은 늘어났으나, 미흡하고 산발적인 정보로 필요에 맞는 자료 수집이 어려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양질의 AI 관련 정보를 취합한 플랫폼 KAICD를 구축했다.


AI센터의 공식 홈페이지인 KAICD는 ▲알림·뉴스(공지사항·언론보도·채용정보 등) ▲기업정보(AI기업·기술동향·투자동향 등) ▲네트워크(협의체·자문위원단·AI신약개발 생태계 소개 등) ▲라이브러리(보고서·학술자료·영상·강의자료 등) ▲AI신약개발지원센터(센터소개·주요사업 등)로 구성했다.


외부 자료를 총망라한 KAICD는 17일 현재 AI신약개발과 관련한 국내외 기사 150여 건, 영상 자료 30여 건, 채용정보 30여 건, AI신약개발기업 및 연구소 정보 30여 건 등을 담고 있다. 또 AI신약개발기업의 보유 기술, 투자, 공동연구 정보 등을 제공한다. 해당 자료들은 AI신약개발기업이 정기적으로 직접 게시하며, 센터에서 관리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AI신약개발 기술이 필요한 제약사들과 AI신약개발기업의 협업 공간이 될 것으로 AI센터 측은 기대하고 있다.


AI센터 관계자는 “KAICD는 기업 홍보와 정보공유 등 AI신약개발과 관련된 모든 것이 있는 센터의 공식 홈페이지”라며 “AI신약개발기업과 제약사들이 서로 협업을 통해 새로운 AI 신약개발을 창출할 수 있는 상호 협력 매칭(오픈이노베이션 서비스)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상호 협력 매칭 서비스는 내년 온라인으로 확장해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센터 측은 “필요한 정보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제약기업, AI기업, AI신약개발 협의회, 자문위원단이 함께 소통함으로써 KAICD를 AI신약개발에 대한 쌍방향 소통 창구로 활용, AI신약개발 생태계 활성화와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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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1분기 제약업계 관심도 1위…2위는? 종근당이 지난 1분기 국내 주요 제약업체 11개사 중 유저 및 환자 등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제약사에 대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온라인 정보량(포스팅 수=관심도)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임의 선정했으며 정보량 순으로 △종근당 △한미약품 △유한양행 △보령 △동국제약 △대웅제약 △JW중외제약 △동아제약 △휴온스 △GC녹십자 △광동제약 등이다. 종근당이 이번 분석에서 총 6만774건의 온라인 정보량을 기록하며 제약업계 관심도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월 네이버 커뮤니티 '인스티즈'의 한 유저는 "종근당건강 피로회복제 효과 좋은거 같애"라는 제목으로 "친구가 이뮨샷 하나 마셔보라고 줬는데 효과 잘받는거 같아서 똑같은거 찾아보는중"이라며 "보통 피로회복제 개당 2-3000원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거 1200원 정도면 싼거지"라고 말했다. 또 3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는 "종근당 유산균 가루로 된거 사봤는데 만족도 엄청 높음"이라는 제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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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