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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2023 한국 제약바이오 채용박람회 구직자 신청 본격화

9월 19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개최…‘제약바이오 일자리 창출의 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한국보건복지인재원(원장 배금주)과 공동 개최하는 제약바이오 채용박람회의 홈페이지와 온라인 전용 채용관을 열고 홍보에 나섰다.

오는 9월 19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리는 현장 채용박람회는 28일 현재 61개 기업과 7개 기관(대학포함)이 등록을 마쳤다. 참가 기업은 국내 제약바이오기업과 바이오텍, 디지털헬스케어기업, 인공지능(AI) 신약개발기업 등으로 구성됐으며, 모집분야도 연구개발, 생산, 영업 등 다양해 구직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전망이다.

행사에 앞서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약바이오 기업탐방도 진행한다. 구직자들이 관심기업을 직접 방문해 시설과 업무 환경 등을 견학하고, 현직자들로부터 여러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대상기업은 대웅제약(9월 6일)과 JW그룹(9월 8일)으로 참가자들이 각각 기업을 방문, 직무별 현직자 질의응답과 견학의 시간을 갖게 될 예정이다.

채용박람회 참가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된다. 이후 입장시 제시하는 안내 문자를 수령받게 되며, 취직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상담도 사전에 신청할 수 있다. 제약바이오 기업탐방, 멘토링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인원은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취업포털 잡코리아와 함께하는 온라인 전용채용관은 이달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제약바이오 채용박람회가 일회성 행사에서 그치지 않고 기업들과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인·구직의 장을 마련한 것이다. 28일 현재 온라인 전용채용관에는 66개 기업이 등록했으며, 채용관 공고를 통해 희망기업에 즉시 지원할 수 있다.

노연홍 회장은 “이번 채용박람회는 청년들이 갖고 있는 취업의 꿈을 현실로 만들고, 제약바이오산업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제약바이오산업에 관심을 갖는 모든 청년 여러분들이 앞으로 산업의 일원으로서 함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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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1분기 제약업계 관심도 1위…2위는? 종근당이 지난 1분기 국내 주요 제약업체 11개사 중 유저 및 환자 등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제약사에 대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온라인 정보량(포스팅 수=관심도)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임의 선정했으며 정보량 순으로 △종근당 △한미약품 △유한양행 △보령 △동국제약 △대웅제약 △JW중외제약 △동아제약 △휴온스 △GC녹십자 △광동제약 등이다. 종근당이 이번 분석에서 총 6만774건의 온라인 정보량을 기록하며 제약업계 관심도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월 네이버 커뮤니티 '인스티즈'의 한 유저는 "종근당건강 피로회복제 효과 좋은거 같애"라는 제목으로 "친구가 이뮨샷 하나 마셔보라고 줬는데 효과 잘받는거 같아서 똑같은거 찾아보는중"이라며 "보통 피로회복제 개당 2-3000원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거 1200원 정도면 싼거지"라고 말했다. 또 3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는 "종근당 유산균 가루로 된거 사봤는데 만족도 엄청 높음"이라는 제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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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