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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노인외래정액제,의료 접근성 제고와 적정진료 위해 반드시 개선 필요”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5일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하여 노인외래정액제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에 환영과 지지의 입장을 표명했다.

동 공청회는 이필수 의협 회장이 지난 8월 9일 대한노인회를 방문하면서, 노인외래정액제 문제로 인한 의료기관 및 어르신들의 피해가 없도록 의원급 노인외래정액제 제도 개선을 위해 함께 힘쓰자는 뜻을 전달하면서 마련됐다.

이날 공청회에서 이필수 회장은 “노인외래정액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2017년, 제가 전남의사회장을 역임할 당시 경북의사회와 함께 서명운동을 펼쳐 노인 6만 5천명 서명을 전달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었다”며, “의료계의 지속적인 요구로 2018년 일부 규정이 개정되었지만, 이후 개선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또한, 이 회장은 “노인외래정액제로 인해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어르신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 2025년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건보재정 누적적립금이 약 20조원에 이르는 만큼 노인 관련 제도에 재정을 투입하여 어르신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오늘 공청회가 향후 초고령사회를 맞아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의 주제발표를 맡은 조정호 의협 보험이사는 “노인외래 정액제도는 지난 2018년에 일부 개선된 바 있으나, 이후 의료기관 진료수가와 노인인구 증가, 의료이용 행태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변화되고 있음에도 이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노인환자와 의료기관 간의 갈등 원인이 되고, 진료의료 왜곡 현상을 유발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제도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노인이 행복한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와 노인권익 등 노인문제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정부, 의료단체 등 각계의 의지와 참여가 필요하다”며, 초고령사회를 바라보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노인의 삶의 질과 복지문제는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의협은 “지난 2018년 이후 물가인상, 수가변동 등 제반 환경이 변화되어 노인외래정액제 적용기준(15,000원)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20,000원 초과 25,000원 이하 구간에서는 본인부담이 2배 이상으로 급증(총 진료비가 2만원 미만일 경우는 본인부담이 2000원 미만인데 반해, 2만 원 이상 시 4000원 이상으로 급증)하는 소위 ‘절벽구간’의 빈도가 높아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며,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 손상의 원인이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우선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한편, 의협은 동 공청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 고영인 간사, 강기윤 간사 공동으로 개최된 만큼, 여야 정치권에서 공통적으로 노인 의료접근성 향상이라는 문제인식과 개선의지를 보인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것이라 평가하고, 향후에도 금일 공청회를 주관한 대한노인회와 함께 노인외래정액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어르신들의 의료접근성 저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국회 및 보건복지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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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