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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홀딩스, 대한비만미용학회 학술대회에서 ‘라풀렌’∙‘크로키’ 임상 증례 발표

생분해성 고분자 필러 ‘라풀렌’, 이물감 적고 자연스러운 볼륨감 2년 이상 지속

삼양홀딩스 바이오팜그룹(대표 이영준)은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비만미용학회(KOAT, Korean academy of Obesity & Aesthetic Treatment) 추계 학술대회에서 생분해성 고분자 필러 ‘라풀렌’과 리프팅 실 ‘크로키’의 임상적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하는 임상 증례를 발표했다. 

대한비만미용학회는 12,000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국내 최대 규모의 미용성형학회로 대한비만미용체형학회와 대한비만미용치료학회가 2022년 통합되어 창립됐다. 매년 약 100여개 기업과 2,000여명의 관람객이 학술대회에 참가해 비만과 미용에 관련된 치료와 시술법 등을 발표하고 최신 지견을 나눈다. 

삼양홀딩스가 이번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은 △라풀렌의 효과적이고 안전한 시술을 위한 가이드 및 임상 증례 △라풀렌과 크로키 병합 시술법을 통한 라풀렌의 특장점과 차별점 소개 △크로키의 안면부 리프팅 효과를 입증한 임상 증례 및 시술법 총 3가지다. 대한비만미용학회 황승국 회장, 대한필러학회 유재욱 회장, 대한필러학회 이호원 운영이사가 각각 발표를 맡아 의료현장에서 직접 두 제품을 시술하고 확인한 결과를 소개했다. 

대한비만미용학회 황승국 회장은 발표를 통해 “최근 미용 시장의 트렌드가 티 나지 않은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라풀렌은 자연스러운 볼륨을 보여줘 시술자들의 만족도가 높고 수요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라풀렌과 크로키는 삼양홀딩스가 고분자 물질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해 자체 기술로 개발한 미용성형분야 주력 제품이다. 

안면성형용 필러 라풀렌은 의료용 생분해성 고분자 물질인 폴리카프로락톤(PCL, Polycaprolactone)이 주성분으로 지속시간이 2년 이상 유지되며, 삼양홀딩스의 특허 기술이 적용돼 이물감이 적고 자연스러운 볼륨이 특징이다. 2021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획득했으며,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급 국제학술지에 장기 효과를 입증한 연구 결과가 게재되며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글로벌 시장에도 진출해 인도네시아 현지에 출시되었으며, 올해 5월에는 중국의 의료기기 및 에스테틱 전문기업과 수출 관련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크로키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인체 내에서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생분해성 리프팅 실로, 생체에 적합한 고분자물질인 폴리디옥사논(PDO, Polydioxanone)이 주성분이다. 생분해성 봉합사 원사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삼양홀딩스의 기술이 집약된 제품으로 2019년 유럽 의료기기 인증인 규정 CE MDD (Medical Devices Directive) 인증을 받았다. 현재까지 유럽, 일본, 중남미 등 전 세계 18개국 기업과 판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미국에서는 시판 허가 절차를 진행중이다.

삼양홀딩스 이영준 대표는 “라풀렌과 크로키는 고분자 물질을 오랜 기간 연구해온 삼양홀딩스가 자체 기술로 연구하고 개발한 미용성형 제품”이라며 “국내외 의료현장의 임상 증례와 연구결과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근거 중심으로 우수성과 안전성을 입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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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