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 구름조금동두천 17.1℃
  • 구름조금강릉 23.8℃
  • 맑음서울 16.9℃
  • 맑음대전 16.9℃
  • 맑음대구 18.1℃
  • 맑음울산 20.8℃
  • 맑음광주 16.1℃
  • 맑음부산 20.4℃
  • 맑음고창 16.8℃
  • 맑음제주 18.7℃
  • 맑음강화 16.5℃
  • 맑음보은 15.2℃
  • 맑음금산 14.6℃
  • 맑음강진군 16.6℃
  • 맑음경주시 20.2℃
  • 맑음거제 18.3℃
기상청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처방, 기준 벗어난 의사 4,169명..."관리 강화"

식약처, 매월 1회 모바일 메시지 알림톡 발송
처방 사유에 의학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 투약 제한·금지 조치도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해당 처방 내역을 모바일 메시지로 알려주는 ‘마약류 처방정보 알림톡’ 서비스를 12월 21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마약류 처방정보 알림톡’은 마약류취급자(의사, 약사 등)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약처 고시)을 벗어나 처방한 내역을 분석한 것으로 처방 의사의 개인 모바일 메시지로 월 1회 제공될 예정이다.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알림톡 대상 의료용 마약류는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약처 고시)이 마련된 식욕억제제, 진통제, 항불안제 등 3개 효능군과 졸피뎀, 프로포폴이며, 알림톡을 제공받는 의사는 총 4,169명이다. 

 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사례는 식욕억제제 885명, 진통제 651명, 항불안제 609명, 졸피뎀 1,788명, 프로포폴 236명등으로파악되고 있다

 이번 ‘마약류 처방정보 알림톡’은 오남용 예방과 적정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정보를 신속히 알리는 것이 목적으로, 환자의 치료를 위해 사용이 필요하거나 의학적 타당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알림톡과 관계없이 처방할 수 있다. 

 특히처방 사유에 의학적 타당성 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투약 제한·금지 조치가 이뤄질 수 있으며 이후에도 해당 제한·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1차)마약류 취급업무정지1개월→(2차)3개월→(3차)6개월→(4차)12개월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이명, 치료 잘 안된다는 부정적 인식 많지만..."특화된 보청기나 인공와우 수술로 치료" 가능 최근 스마트폰을 활용한 OTT 영상 시청이 보편화되고, 젊은 층의 패션 아이템으로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헤드폰과 이어폰 사용이 급증했다. 하지만 개인 오디오 기기를 장시간, 큰소리로 사용하는 잘못된 습관이 청력 질환을 유발하고 있다. 실제로 스마트폰이 도입된 2010년부터 2022년까지의 국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 데이터에 따르면, 이명 진단을 받은 환자는 2010년 280,389명에서 2022년 343,704명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경희대병원 이비인후과 김상훈 교수(사진)는 “헤드폰과 이어폰 사용이 반드시 이명과 같은 청력질환을 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장시간 그리고 큰 소리로 헤드폰과 이어폰 사용을 하게 되면 청력 저하, 이명 및 난청 등의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고 말했다.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이명 발생 원인부터 찾는 것이 우선청력 질환 중 대표적인 이명은 외부의 소리 자극 없이 소리를 느끼는 것으로 귀 질환의 중요한 증후 중 하나다. 환자들은 '윙~', '쐬~'하는 소리, 매미 우는 소리, 바람 소리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고, 일부는 이런 소리가 혼합되어 들린다고 호소하기도 한다. 따라서 동반된 귀 질환의 평가가 중요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