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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바이오 클러스터 배우러 왔습니다”... 세르비아 총리실 등, 케이메디허브 방문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19일 세르비아 총리실 등 KSP 정책실무자 연수단을 맞이해 대한민국 대표 바이오 클러스터를 소개했다.
  
세르비아측의 요청으로 진행된 이번 방한은 세르비아가 의료산업을 육성하고자 대한민국 대표 바이오 클러스터의 현장을 경험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세르비아 보건부, 총리실, 과학기술개발혁신부 등 주요부처 고위급 정책관계자가 참석했다.

케이메디허브를 방문한 세르비아 정책실무자 연수단은 핵심연구시설인 4개 센터를 둘러보고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경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케이메디허브는 2025년 개원 예정인 ‘의료기술시험연수원’을 활용해 세르비아 보건의료인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등 협업방안을 논의하며 양국 간 교류의 초석을 다졌다.

세르비아는 2022년, 대한민국 바이오 클러스터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케이메디허브에 온라인 자문을 요청해 진행했으며 2023년 케이메디허브 연구원이 세르비아를 직접 방문해 대한민국 바이오 클러스터를 소개하는 등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세르비아 보건부 Sladana Dukic 차관보는 “양국의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케이메디허브에서 바이오 클러스터 건립 노하우 공유와 향후 공동연구 등 함께 협업할 계기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세르비아 정부는 5억달러(6,700억원)를 투자해 2026년까지 ‘Bio 4 campus’ 조성함으로써 바이오산업을 국가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세르비아는 유럽·러시아·중동을 잇는 요충지라 할 수 있다”며, “이번 방문이 우리나라의 의료산업 정책을 수출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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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