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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노, 104억원 영구 전환사채 발행

해외 성과 확대 및 선제적인 재무지표 관리 나서

뷰노(대표 이예하)는 이사회를 통해 아트만자산운용과 빌랑스인베스트먼트가 공동으로 조성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대상으로 104억원의 영구 전환사채(CB) 발행을 결의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영구 전환사채는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며최대 60년 만기로 상환권을 회사가 보유한다.

 

이번 결정으로 뷰노는 세계 최대 의료기기 시장인 미국을 포함한 해외 진출을 더욱 가속화하는 한편기존 목표로 했던 2024년 하반기 분기 기준 흑자 및 2025년 연간 흑자 달성 이후 시점을 고려한 선제적인 재무지표 및 재무비율 관리의 기반을 마련했다.

 

뷰노는 올해 AI 기반 뇌 정량화 의료기기 뷰노메드 딥브레인®의 미국 공식 런칭을 앞두고 있다또한 AI 기반 심정지 예측 의료기기 뷰노메드 딥카스™의 연내 FDA 인허가 획득을 위해 현지 의료기관과 임상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해당 제품은 지난해 6월 국내 의료AI 업계 최초로 FDA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바 있다.

 

김준홍 뷰노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이번 영구 전환사채 발행으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과감한 해외 시장 진출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됐다”며 “뇌와 심장폐 등 인간의 주요 신체기관을 아우르는 의료 AI 제품 라인업을 보유한 뷰노에 대해 전세계 각지 투자자 및 바이어들의 높은 관심이 이어지는 가운데세계 의료 인공지능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이번 영구 전환사채의 표면금리는 연 0.0%이며만기보장수익률(YTM)은 연복리(3개월 단위 복리계산) 2.0%이다만기보장수익률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약속한 수익률을 말한다또한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5 3 26)부터 만기일 1개월 전까지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하고 최초 전환가액은 33,155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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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1분기 제약업계 관심도 1위…2위는? 종근당이 지난 1분기 국내 주요 제약업체 11개사 중 유저 및 환자 등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국내 주요 제약사에 대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온라인 정보량(포스팅 수=관심도)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임의 선정했으며 정보량 순으로 △종근당 △한미약품 △유한양행 △보령 △동국제약 △대웅제약 △JW중외제약 △동아제약 △휴온스 △GC녹십자 △광동제약 등이다. 종근당이 이번 분석에서 총 6만774건의 온라인 정보량을 기록하며 제약업계 관심도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월 네이버 커뮤니티 '인스티즈'의 한 유저는 "종근당건강 피로회복제 효과 좋은거 같애"라는 제목으로 "친구가 이뮨샷 하나 마셔보라고 줬는데 효과 잘받는거 같아서 똑같은거 찾아보는중"이라며 "보통 피로회복제 개당 2-3000원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거 1200원 정도면 싼거지"라고 말했다. 또 3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는 "종근당 유산균 가루로 된거 사봤는데 만족도 엄청 높음"이라는 제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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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