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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 상승하면서 하지정맥류 증상과 통증 커져

여성의 경우 생리불순과 생리통과 관련되기도

 달리기가 취미인 오 씨(29세, 남)는 친구들과 모임을 만들어 일주일에 두세 번 한강을 달리곤 했다. 종아리 부위에 실핏줄이 좀 보였는데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 마라톤 대회를 앞두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던 날, 장딴지가 붓고 쥐가 나고 통증을 경험하였다. 병원을 찾았고 하지정맥류를 진단받았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서 하지정맥류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더운 날씨로 인해 치마나 반바지를 입기 때문에 핏줄이 쉽게 노출되고, 더위로 정맥이 확장되어 증상이 심해지기 때문이다.

 다리 정맥의 판막에 이상이 생겨 발병하는 하지정맥류는 성인 열 명 중 두 명이 앓을 정도로 흔한 혈관질환이다. 정맥의 판막 이상으로 하지정맥에 역류된 피가 몰리게 되고 정맥이 팽창되어 부종, 경련, 통증 등이 발생한다. 

 여름철이 되면 하지정맥류는 악화하는 경우가 많다. 기온이 상승하면 혈관이 확장되는데, 다리에 머무는 혈액이 많아지고 주변 근육이나 피부, 신경조직을 압박하면서 하지정맥류 증상과 통증이 심해진다.

 하지정맥류의 부종이나 통증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간과하기 쉽다. 방치하게 되면 종아리 부위 혈관이 마치 지렁이가 기어가듯 울퉁불퉁 불거지고 다리가 붓고 경련이 자주 오고 쉽게 피로해진다. 피부 색소침착, 피부염, 혈관염, 출혈 등을 유발하며 심한 경우 피부궤양까지 유발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발바닥 통증과 잘 때 쥐가 자주 나는 증상도 발생한다. 소화불량과 변비를 유발할 수 있고, 여성의 경우 생리불순이나 생리통 등의 호르몬 변화가 정맥 순환을 악화시킬 수 있어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

 하지정맥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릎 부위까지 꽉 조이는 옷과 신발은 피하고 발목 움직임이 편한 신발이 좋으며, 다리를 자주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장시간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것을 피하고 혈액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자세를 변화시키고 스트레칭을 자주 해줘야 한다. 앉아 있을 때도 다리 꼬는 자세를 삼가야 하며, 고염식을 피하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예방에 도움이 된다.

 하지정맥류는 증상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진다. 초기에는 적당한 운동과 휴식, 압박스타킹 착용 등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 증상이 심할 경우 역류로 기능을 상실한 대복재 정맥의 기능을 제거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혈관 상태에 따라 발거술, 국소혈관절제술, 레이저수술, 혈관경화요법 등 다양한 방법을 시행할 수 있다. 최근에는 치료법의 발달로 수술 후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흉터도 거의 남지 않는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이식혈관외과 전흥만 교수는 “대부분의 하지정맥류는 처음에는 수술적 치료보다는 생활 습관의 변화로 증상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심한 경우 심부정맥혈전증까지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진단 및 치료가 중요하다”라며 “하지정맥류와 이를 유발하는 하지정맥순환부전 증상이 나타날 경우 방치하지 말고 반드시 병원을 찾아 압박, 운동, 약물, 수술 치료 등 다양한 치료를 복합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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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