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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대,비결핵 항산균 폐질환 환자 질병 악화 메커니즘 규명

미생물학교실 신성재 대사팀,낮은 BMI가 지질 대사 교란 일으켜 질병 악화… 충분한 영양 보충이 질병 완화 도움

비결핵 항산균 폐질환 악화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확인됐다. 

연세대 의과대학 미생물학교실 신성재 교수와 최상원 대학원생 연구팀은 비결핵 항산균 폐질환 환자에서 낮은 BMI와 관련된 대사적 요인이 질병을 악화시키는 메커니즘을 규명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이바이오메디신’(eBioMedicine, IF 11.1) 최신호에 게재됐다. 

비결핵 항산균(이하 NTM) 폐질환은 NTM이 폐에 감염돼 발생하는 질환으로, NTM은 결핵균과 달리 물, 토양 등 다양한 환경에서도 서식할 수 있다. 샤워기, 분무기, 사우나 등이 감염원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원인균이 존재하는 환경에 노출되면 감염될 수 있다. NTM 감염은 폐질환, 림프절염, 피부·연조직·골 감염은 물론 전신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나 폐질환이 가장 흔하며 약 90% 이상을 차지한다.




200여 종의 NTM 중에서도 미코박테륨아비움복합체(Mycobacterium avium complex, 이하 MAC) 감염은 사람에게 만성 세균성 폐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체로, 최근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병률과 발생률이 급증해 글로벌 건강 문제로 우려되고 있다. 다수의 임상 보고에 따르면 MAC 폐질환 환자들은 낮은 체질량지수(BMI)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징이 질병의 악화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나, 그 기저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연구팀은 마우스 모델을 통해 낮은 BMI 상태가 MAC 폐질환 악화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다. MAC 폐질환에 저항성을 보이던 마우스 모델에 저단백식이를 적용해 낮은 BMI 상태를 유도한 뒤 질병의 상태 변화를 관찰했다.

그 결과, 정상 BMI에서 안정적(Stable)인 상태를 보였던 질병이 낮은 BMI 상태에서는 지질대사의 변화와 함께 진행형(Progressive)으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했다. 저단백식이를 섭취한 마우스 모델은 폐 조직에서 지방산과 지방산 대사와 관련된 유전자들의 발현이 증가했으며, 이는 MAC 폐질환 진행성 환자의 혈청 내 지방산 수준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했다. 

특히, 저단백식이를 섭취한 마우스 모델에서는 지방산 흡수에 관여하는 단백질인 CD36의 발현과 큰포식세포 내 지질 축적이 증가했는데, 연구팀은 실험을 통해 CD36 단백질로 인한 지방산 흡수가 큰포식세포 내 세균 증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다. 

반면, 저단백식이를 섭취한 마우스에 영양을 보충하자 교란된 지질대사와 높은 CD36 단백질 발현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됐고, 균량 또한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항-CD36 항체를 저단백식이를 섭취한 마우스에 투여하자 폐 조직 내 지방산 함량과 큰포식세포 내 지질 축적이 감소하고 세균 성장 또한 낮아져 질병 진행이 다시 안정적으로 완화되는 것을 확인했다. 

신성재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MAC 폐질환에서 낮은 BMI와 관련된 대사적 지질교란 요인이 질병 악화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다”면서 “MAC 폐질환을 대사적 감염병(Metabolic Infectious Disease)으로 새롭게 인식하고, 대사적 경로를 타깃으로 하는 새로운 치료 전략으로 비결핵 항산균 폐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의 중견연구 지원사업,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주요사업, 국립보건연구원의 병원기반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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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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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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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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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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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