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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 법안’ 강력 반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이하 의협)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산하단체 의견을 수렴해 법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정리했으며, 이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심리사 및 상담사 자격을 신설하고 심리·상담 서비스의 범위와 자격 요건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협은 이 같은 법안이 현행 의료법과의 충돌, 의료체계 접근 지연 우려, 보건의료체계 혼란 초래, 교육체계 부족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해당 법안은 심리·상담 행위를 특정 비의료인에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현행 의료법 제2조 및 제27조에서 명시한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수행할 수 있다’는 조항과 명백히 상충된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기사법 등 관련 법령 체계와도 부합하지 않으며, 의료법의 근간을 훼손하는 입법이라는 점에서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의협은 정신건강문제를 ‘비의료적 접근’으로 구분한 법안의 입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자살 예방 및 중증 정신질환 조기개입은 전문적인 의료 판단과 치료를 요하는 사안”이라며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의료접근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업무분야로 명시된 '심리서비스' 등이 정신건강의학과의 '심리치료'와의 경계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미 임상심리사 등 다양한 직역이 활동 중인 상황에서, 새로운 자격이 신설될 경우 현장 혼란과 자격간 갈등, 책임 소재 불명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심리·상담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의료적 행위이며, 의사는 의과대학 과정을 거쳐 수련을 통해 이를 수행한다”며, “해당 법안은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교육 및 수련 체계가 부재하며, 실질적인 환자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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