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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의료기관 대상 ESG 공모전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 및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이에스지(ESG)경영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전」을 22일부터 내달 30일까지 6주간 개최한다.  

 

 공모전은 심사평가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이하 진흥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 의료기관 이에스지(ESG)경영 우수사례(의료기관 단위 참여), 보건의료분야 내 실현 가능한 이에스지(ESG) 신규 아이디어(의료기관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참여) 두 가지 공모분야로 운영된다.  

 

 이번 공모전은 보건의료계 이에스지(ESG) 가치 확산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혁신적이고 실현 가능성을 갖춘 이에스지(ESG)경영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추진된다.  

 

 참여희망 의료기관과 의료기관 종사자는 양식에 따라 작성한 제안서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총 12건의 수상작에는 소정의 상금이 수여된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평가원과 진흥원 누리집 내 공모전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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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