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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감기인줄 알았는데, 무서운 뇌수막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오염된 물 피해야

뇌수막염은 뇌와 척수를 덮고 있는 수막이 감염되어 발생하는 질환이다. 증상으로는 발열, 두통, 구역이나 구토가 가장 흔하게 나타나며 진찰상에서는 경부강직이 보인다. 뇌수막염은 감염원의 종류에 따라 크게 네가지로 구분하는데, 바이러스성, 세균성, 결핵성, 진균성 뇌수막염이다. 대체로 고열과 두통이 발생하며 심하면 혼수상태, 경련 발작, 뇌염에 이를 수도 있다. 원인에 따라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

 뇌수막염은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이 가장 많은 형태이며, 그 중에서도 수족구 바이러스의 원인인 엔테로바이러스가 90%를 차지한다. 콕사키바이러스와 에코바이러스 등 다양한 바이러스가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정상적인 면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1~2주 내에 대부분 자연 치유되지만 드물게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세균성 뇌수막염은 가장 심각한 형태로, 폐렴구균, 수막구균, 대장균 등의 세균 감염으로 발생한다. 합병증의 발생위험이 높으며, 신속한 항생제 치료가 필요한데 10~14일 이상 치료해야한다. 결핵성 뇌수막염은 증상이 비특이적이라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고 치명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진균성 뇌수막염은 면역저하 환자에게서 주로 나타난다.

 뇌수막은 뇌와 척수를 둘러싼 막이기 때문에 뇌수막염 발병 시 치료를 제때 하지 못하면 뇌에 영구적인 손상을 주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다. 소아는 신경계 손상으로 감각신경성 난청, 뇌전증, 수두증, 뇌성마비, 뇌 농양 등이, 성인에서도 뇌혈관 질환, 뇌 부종, 뇌내출혈 등 중추신경계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뇌수막염은 원인이 다른 경우에도 비슷한 증상이 발생하므로 본인이나 보호자의 판단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을 키우는 일이 될 수 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뇌척수액검사를 통해 원인 균 및 바이러스를 확인할 수 있으며, 뇌 CT나 MRI, 혈액배양, 혈청학적 검사 및 뇌조직검사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대증치료 및 원인에 맞는 정확한 치료를 시행한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소아청소년과 변정혜 교수는 “뇌수막염은 원인에 맞는 적절한 치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빠른 감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뇌수막염은 원인에 따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병이므로, 의심되는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세균성 뇌수막염은 예방백신이 있지만, 해외 여행이 잦아지면서 드문 원인도 많아지는 추세로 초기에는 더 심각한 뇌염 증상과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뇌수막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백신과 더불어, 다른 감염질환들과 마찬가지로 손 씻기를 비롯한 개인 위생 강화를 통해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여름철 물놀이 전후 위생,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오염된 물을 피하는 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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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