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 흐림동두천 -3.9℃
  • 구름많음강릉 2.8℃
  • 흐림서울 -0.7℃
  • 맑음대전 -4.6℃
  • 맑음대구 -3.7℃
  • 맑음울산 -1.6℃
  • 맑음광주 -2.7℃
  • 맑음부산 1.0℃
  • 맑음고창 -5.7℃
  • 구름많음제주 5.8℃
  • 흐림강화 -0.5℃
  • 맑음보은 -7.4℃
  • 맑음금산 -7.3℃
  • 맑음강진군 -5.0℃
  • 맑음경주시 -5.7℃
  • 맑음거제 -1.8℃
기상청 제공

기타

"모든 생리대 제품... ‘과불화화합물 전수 검사’ 이뤄져야"

세계보건기구, PFOA를 석면, 벤젠, 라돈과 같은 1급 발암물질로, PFOS를 2급 발암물질로 지정
성균관대 박천권 교수 "생리대 내 과불화화합물 위험성 지적"

유기농 생리대 브랜드 오드리선이 세포 독성검사에 이어 성균관대학교 바이오메디컬공학과 박천권 교수와 함께 환경호르몬 과불화화합물 검사 결과를 진행생리대의 안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결과치를 밝혀 주목받고 있다.

 

이번 검사는 ‘오드리선 TCF 생리대’를 대상으로 과불화화합물 일종인 과불화옥탄산(PFOA, Perfluorooctanoic acid)과 과불화옥탄술폰산(PFOS, Perfluorooctanesulfonic acid) 등 총 6종의 유해물질 검사를 진행했으며검사 결과 유해물질이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고 29 밝혔다.

 

환경호르몬 중 하나인 ‘과불화화합물(PFAS, 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검사는 생리대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및 세포독성검사에 이어 또 하나의 새로운 안전성 강화 기준으로 평가받고 있다수천 종 이상의 과불화화합물 가운데 일부는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밝혀져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발암물질로 지정됐다.

 

특히 박교수는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2023년 국제 학술지(The Implications for Human Exposure and Emission to the Environment, Environmental Science and Technology, 2023, 57, 8484-8495)에 게재된 PFOA가 생리대에서도 검출됐다는 해외 연구’를 언급하며과불화화합물이 여성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과불화화합물은 탄소와 불소가 강하게 결합한 유기화학물질로 자연 상태에서는 분해되지 않아 ‘사라지지 않는 화학물질(forever chemical)’로 불린다방수와 방진 기능으로 인해 조리용기방수복포장음식 용기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인체에 축적되면 유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최근 여러 연구를 통해 보고되고 있다과불화화합물에 장시간 노출되면 생식 기능 장애암 발생장 질환당뇨 등 다양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PFOA PFOS는 지난해 11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 암연구소(IARC)에서 각각 1급 발암물질과 2급 발암물질로 새롭게 지정됐으며미국 환경보호국(EPA)도 지난 4 PFOA PFOS를 유해물질로 지정하고 식수 사용 제한 규제를 발표한 바 있다또한 전세계 보건당국과 국내외 연구기관 등을 통해 콘택트렌즈식기류의류에서도 과불화화합물이 발견돼 당뇨갑상선암 등의 발병률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문헌들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박천권 교수는 “생리대는 체온보다 온도가 높고 물질의 흡수가 잘되는 위치에 장시간 착용되기 때문에 적은 양의 과불화화합물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생리대가 닿는 피부의 경피 흡수율은 팔 안쪽 피부 대비 수십 배에 달해 유해 물질이 체내에 더 쉽게 축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생리대와 같이 여성이 피부에 밀접 접촉하고 장기간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국내에서도 안전한 검사법을 만들고 생리대의 과불화화합물에 대한 전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천권 교수는 지난해부터 오드리선의 최고기술책임자(CTO)로써 생리대의 안전성 연구에 매진하고 있으며대부분의 생리대에서 톨루엔이 검출돼 여성의 생식독성 및 발달독성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또한 국내외 생리대 25종을 대상으로 한 ‘세포독성 검사’를 통해 18(72%)에서 세포 독성을 확인했으며이에 따라 생리대와 관련된 건강 문제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밝히는 다방면의 심층적 연구를 추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노재영 칼럼/희귀질환자에게 더 넓어진 치료의 문… 희귀의약품 제도 개선을 환영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을 대폭 개선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늦은감은 있지만, 그간 치료 선택지가 좁아 절박함 속에 하루하루를 버텨왔던 희귀질환자들에게는 다시 한 번 희망의 문이 열리는 소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단순하다. ‘희귀질환 치료나 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라는 본래의 목적성을 인정하면, 지나치게 까다로웠던 추가 자료 제출 없이도 희귀의약품으로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도록 길을 넓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대체의약품보다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높고 복잡한 장벽이 있었고, 이는 혁신 치료제의 진입을 더디게 만들었다. 희귀질환은 환자 수가 적고, 연구·개발 비용 대비 시장성이 낮다는 이유로 제약사가 쉽게 뛰어들기 어렵다. 그렇기에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규제의 합리적 완화는 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히는 데 핵심 동력이 된다. 이번 조치는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짚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운영된 희귀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충분한 논의 끝에 마련됐다는 점은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고, 환자 중심의 접근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또한 지정 신청 시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