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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ADHD 치료제 처방할 때 투약내역 확인 권고

처방 전 투약 내역 확인....작년 6월 ‘펜타닐’ 이어 ADHD 치료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사가 환자의 과거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확인한 후 적정하게 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제도’의 대상 성분을 2025년 6월 27일부터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한 투약 내역 확인을 의무화한 이후 대상 성분을 최근 몇 년간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ADHD 치료제까지 확대하는 조치다. 펜타닐의 경우 전년 동기간 대비 처방량이 14%가량 감소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ADHD 치료제의 경우 병·의원 수, 처방 의사 수, 처방 건수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의료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권고 사항’으로 우선 추진한다.

의사·치과의사는 의료기관의 처방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을 진행하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되어 자동 알림창(팝업창)으로 바로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ADHD 치료제에 대한 투약 내역 확인이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ADHD 치료제 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에게 카카오톡 등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개별 안내하고, 상담센터(☎1670-6721)도 운영한다.

또한 식약처는 식욕억제제, 졸피뎀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다른 의료용 마약류 대상으로 처방 전 투약 내역 확인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추진 시기와 방법은 의료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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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막 질환 진단과 치료, 이게 가능?...콘택트렌즈에 OLED 접목, 망막에 무선으로 빛 자극 전달만 하면 진단 끝 분당서울대병원 안과 우세준 교수팀(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유승협 교수, POSTECH 한세광 교수, ㈜ PHI 바이오메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를 활용한 세계 최초의 무선 콘택트렌즈 기반 웨어러블 망막 진단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기술은 별도의 장비 없이 렌즈 착용만으로도 망막전위검사를 수행할 수 있어, 기존 복잡한 안과 진단 환경을 획기적으로 간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망막전위도(Electroretinography, ERG)는 망막의 기능을 확인하는 안과 진단법으로, 망막이 빛 자극에 반응해 만들어내는 전기 신호를 측정한다. 이 검사법은 유전성 망막질환 진단, 백내장 등 수술 전 예후 평가 등 다양한 안과 검사에 활용된다. 기존 ERG는 고정형 대형 ERG 검사기 장비를 이용해 어두운 방안에서 환자가 눈을 뜨고 정지한 상태로 검사를 받는 형태였다. 이는 공간적 제약과 환자 피로도 상승 등 다양한 문제를 수반했다. 이를 해결하고자 공동 연구팀은 착용형 무선 OLED 콘택트렌즈 기반의 새로운 빛 자극 시스템을 개발하고, 유효성과 안전성을 검증하고자 연구를 실시했다. OLED는 면 전체에서 빛을 발산하는 표면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