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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 ‘10차 급성기뇌졸중 적정성 평가’ 1등급 획득

아주대병원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10차 급성기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장애 발생률과 합병증 위험도가 높은 뇌졸중의 의료서비스 질 관리를 통해 사망률·장애 발생률 감소 및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급성기뇌졸중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적정성 평가는 전국 249개 병원을 대상으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6개월 동안 급성기뇌졸중 증상 발생 후 7일 이내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 기준은 △ Stroke Unit(인력 및 시설) 구성 여부 △ 정맥 내 혈전용해제(t-PA) 투여율(60분 이내) △ 조기재활 평가·실시율 △ 입원 중 폐렴 발생률 △ 입원 30일 내 사망률(출혈성/허혈성) 등 총 11개 지표다.

평가 결과 아주대병원은 종합점수 100점(전체 평균 88.13점) 만점을 획득해, 2006년 1차 적정성 평가 이후 10차까지 연속 1등급을 획득했다.

박준성 아주대병원장은 “우리 병원은 중증 뇌졸중 환자를 가장 많이 보는 병원 중 하나로 병원 내 FAST(뇌졸중 환자 코드) 구축, 뇌졸중 집중치료실 등 체계적인 자체 시스템 구축을 통해 우수한 치료성적을 거두고 있다”며 “지역사회 내 중증·응급 환자 치료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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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