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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소방서,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병원이송 지연된다' 문자 송신...의협, 수정 협조 요청

대한의사협회(임현택 회장)는 최근 일선 소방서에서 119 출동 요청 관련 조치사항에 대해 신고자에게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해 병원이송이 지연된다는 내용으로 문자 메시지를 송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지난 1일 소방청에 이와 관련한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현 의료사태를 촉발한 것은 명백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이송의 지연 책임을 의료진에게 돌리는 것에 대해 의협은 "국민과 의료진 간의 신뢰를 무너뜨려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필수의료를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음에 깊은 안타까움을 느낀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민건강을 위해 힘쓰고 있는 의료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또한 응급실에 있는 의료진들이 환자 건강과 생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119 신고자에게 회신하는 문자 메시지 발송 내용에 대한 수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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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식품용 그릇에 PP 재생원료 허용, 기준 마련보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가는 안전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물리적 재생 폴리프로필렌(PP)을 식품용 기구·용기·포장 제조 원료로 허용하며 투입원료와 재생공정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은 자원순환 확대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단일 재질 사용, 사용 이력 추적, 접착·인쇄 제한, 세척 요건, 공정 분리 관리와 SOP 구축 등 제도 설계만 놓고 보면 상당히 촘촘해 보인다. 그러나 ‘기준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곧바로 ‘안전이 담보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특히 재생원료는 원천적으로 사용 이력과 공정 관리의 신뢰성이 안전성을 좌우하는 영역인 만큼, 제도 도입 이후의 사후 관리가 제도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우선 투입원료 관리 기준은 문서상으로는 명확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해석과 운용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다. ‘폐쇄적이고 통제된 체계에서의 사용 이력 추적’이나 ‘육안상 이물 제거 후 세척’과 같은 요건은 관리 주체의 성실성과 점검 강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다회용기 회수·세척·선별 단계가 여러 사업자에 걸쳐 이뤄질 경우,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위험도 배제하기 어렵다. 재생공정 기준 역시 마찬가지다. 식품용과 비식품용 공정의 구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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