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9 (월)

  • 흐림동두천 -11.4℃
  • 맑음강릉 -4.2℃
  • 맑음서울 -9.0℃
  • 맑음대전 -7.2℃
  • 맑음대구 -5.3℃
  • 맑음울산 -5.6℃
  • 흐림광주 -4.3℃
  • 맑음부산 -3.9℃
  • 흐림고창 -3.7℃
  • 흐림제주 2.1℃
  • 맑음강화 -11.7℃
  • 맑음보은 -11.6℃
  • 맑음금산 -8.5℃
  • 맑음강진군 -5.1℃
  • 맑음경주시 -5.3℃
  • 맑음거제 -3.4℃
기상청 제공

건강한 태아를 위해 피해야 하는 음식은?

덜 익은 소고기,참치와 같은 냉동 어류나 민물고기는 도움 안돼

초보 엄마인 임신 3개월 차 김 씨는 태교를 해야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한 것이 많다. 평소 좋아하는 스릴러 영화를 봐도 될지, 아니면 클래식 음악만 들어야 할지 고민이다. 이처럼 사소한 궁금증이 점점 많아지는 임산부들이 숙지해야 할 태교에 대해 알아봤다. 

흔히 태교는 임신 중기부터 신경 써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배 속에 있는 태아에게 건네는 끊임없는 대화인 태교는 임신의 시작부터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사실 태교는 임산부가 스트레스받지 않고,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좋아하는 공간에 가서 아무 걱정 없이 쉬거나 평소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것이다.

하지만 건강한 태아를 위해 피해야 하는 음식들이 있다. 첫째, 덜 익은 소고기이다. 톡소플라즈마 기생충 우려로 임산부는 충분히 익힌 소고기를 먹는 것이 좋다. 둘째, 참치와 같은 냉동 어류나 민물고기는 권장하지 않는다. 수은 등 중금속 위험성 때문이다. 아울러 건강한 임산부라면 하루에 한 잔 정도의 커피는 괜찮다. 다만 배 뭉침이 심할 때는 자제해야 한다.

충분한 영양 섭취에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엄마와의 교감이다. 태아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고 태동에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청각이 발달하는 24주 이후에는 아빠의 목소리를 자주 들려주는 것이 좋다. 실제로 태아 시절을 기억한다는 사례도 있어 편안하게 감정을 다스리고 태아와 교감하며 상호작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요즘같이 더운 여름철에 김 씨처럼 스릴러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한다면, 태교 중에 시청해도 될까? 고려대 안암병원 산부인과 홍순철 교수는 “추천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공포영화를 보면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긴박해진다. 하루 종일 엄마의 심장박동 소리를 듣는 태아이기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태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산모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이라며 “안정적인 상태에서 태아와 교감하는 것이 좋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순철 교수는 “태교는 아이가 건강하고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해주는 첫걸음”이라며, “흔히 생각하는 명상, 클래식 감상뿐 아니라 계속해서 태아와 교감하고 반응해 주는 엄마, 아빠의 행동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