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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막질환 있을 때 백내장 수술, 안전할까?

합병증 예방을 위해 백내장 수술 전 망막질환의 안정화가 우선

대표적인 노인성 안질환인 백내장은 노화로 인해 수정체가 혼탁해져 시야가 흐릿해지는 질환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주요수술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 수술 건수 73만 5,693건으로 한국인이 가장 많이 받은 수술이다. 일반적으로 백내장의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치료 방법은 수술이다. 그러나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망막열공 및 망막박리, 포도막염 등 망막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백내장 수술을 해도 시력이 호전되지 않거나 합병증이 발생하는 등 백내장 수술의 난도와 예후가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백내장은 심하지 않다면 안경 교정만으로도 유효한 시력을 얻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법은 수술이다. 백내장의 진행 정도나 생활의 불편 여부, 직업 등 환자의 상태에 따라 수술 시기가 달라지는데, 망막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술 전 망막질환이 먼저 안정화되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적 실명질환 중 하나인 황반변성은 망막 중심부의 신경 조직인 황반에 노폐물이 쌓여 점차 시력을 잃게 되는 질환이다. 황반변성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백내장이 아주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황반변성을 우선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좋다. 백내장 수술은 시기를 늦춰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황반변성은 치료 시기가 늦어질수록 예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황반변성 주사 치료 후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재발이 없을 때까지 지켜본 후에 백내장 수술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당뇨가 있거나 당뇨망막병증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백내장 수술을 해야 할 때는 혈당 조절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혈당이 조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백내장 수술을 할 경우, 당뇨망막병증이 발생하거나, 당뇨망막병증이 악화되어 유리체출혈, 신생혈관녹내장, 황반부종 등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뇨 조절을 철저히 하여 당뇨망막병증을 먼저 안정시킨 후에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하여 백내장 수술 시기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백내장 수술 후 당뇨망막병증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검사와 관리 역시 중요하다.

망막에 구멍이 생기는 망막열공을 발견하지 못하고 백내장 수술을 진행하면 망막박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검사 중 망막열공이 발견되었다면 먼저 레이저 치료를 통해 망막열공이 망막박리로 진행되는 것을 막아야 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만약 백내장이 많이 진행되어 망막에 레이저 치료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백내장 수술을 먼저 진행한 후에 레이저 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단, 망막박리는 수술 시기를 놓치면 실명까지 초래할 수 있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백내장 여부와 관계없이 바로 수술이 진행되어야 하며 망막 수술 후 백내장 진행이 빨라지는 경향이 있어 백내장의 진행 정도에 따라 같이 수술하기도 한다. 

백내장과 동반될 때 주의해야 하는 대표적 망막질환 중 마지막으로 포도막염이 있다. 포도막염의 치료를 위해 스테로이드 약을 복용하거나 주사 치료를 시행하다 보면 백내장의 진행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 주기적인 검진으로 적절한 수술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또, 기존에 포도막염을 앓고 있었다면 백내장 수술 후 포도막염이 악화될 수 있어 최소 3개월 이상 염증 없이 잘 유지되는지 확인 후 백내장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망막질환이 있는 환자가 백내장 수술 후 즉각적인 시력 개선이 있으면 내원이나 관리를 게을리하여 망막질환이 심해질 수 있다. 반대로 망막질환 치료를 하면 증상이 나아져서 백내장 관리를 소홀히 할 수 있는데, 눈이 하얗게 되는 과숙백내장이나 수정체가 딱딱해지는 핵경화백내장으로 진행되면 백내장 수술 난도가 높아지고 예상치 못한 합병증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망막질환과 백내장을 함께 앓고 있다면 안과에 주기적으로 내원하여 백내장과 망막질환을 함께 점검받는 것이 향후 시력 예후를 개선하는 데 중요하다. 

김안과병원 망막병원 박새미 전문의는 “망막질환과 백내장이 동반되면 예상치 못한 합병증이나 이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밀검사와 전문의 상담을 통해 적합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질환 정도나 눈 상태에 따라 너무 많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어 망막 분야와 백내장 분야 양쪽으로 풍부한 임상경험이 있고 협진이 가능한 병원을 선택하여 치료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망막질환과 백내장 수술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망막열공

포도막염

- 백내장이 아주 심한 경우를 제외하고 황반변성 치료 우선 필요

- 황반변성 치료 후 최소 6개월~1년 이상 지켜본 후 백내장 수술을 받는 것이 안전

- 합병증 예방을 위해 백내장 수술 전 혈당 관리 및 당뇨망막증 치료를 선행

- 백내장 수술 후 악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검사와 관리가 특히 중요

- 망막열공이 망막박리로 진행되지 않도록 레이저로 망막열공 치료 우선 진행

- 백내장이 많이 진행된 경우는 백내장 수술을 먼저 진행 후 레이저 치료를 시행할 수 있음

- 주사치료, 스테로이드 약 복용 치료 중 백내장 진행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음

- 백내장 수술 후 포도막염 악화될 수 있어, 최소 3개월 이상 염증이 없을 시 백내장 수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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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촘촘히 짜여진다...안정공급 협의회,민간 참여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약사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10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① 「약사법」 개정 식약처는 의약품 수급불안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서 일시적인 수요 증가 등으로 안정공급이 필요한 품목까지 논의하고, 환자단체 및 보건의료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민간이 참여하는 협의회로 확대 개편한다. 또한, 천연물 유래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을 높이기 위한 ‘천연물 안전관리 연구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②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식약처는 마약류취급자의 폐업 후 남은 마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약류취급자가 폐업을 신고하는 경우 마약류 보유 현황과 처분계획을 제출하고 폐업한 이후에도 마약류를 폐기하거나 양도할 경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게 한다. ③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 국민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위생용품 수입검사 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위해 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위생용품을 자동으로 검사하여 신고 수리한다. 또한, 전시회, 박람회 등 개최를 위해 무상으로 반입하는 견본 또는 광고 물품 등은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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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세브란스병원, ‘스너프박스 접근법’ 시술자 방사선 노출 안전성 입증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김은경) 심장내과 연구팀은 심장혈관 시술 시 혈관 접근 방법에 따른 시술자의 방사선 노출량을 비교한 세계 첫 대규모 임상연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관상동맥중재술은 심장혈관 질환을 치료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핵심적인 시술이다. 그러나 시술자는 시술이 이뤄지는 동안 반복적으로 방사선에 노출되어 피폭 위험을 안고 있다. 최근 좌측 손등의 작은 혈관을 통해 최소한의 절개만으로 시술하는 ‘스너프박스 접근법’이 시술 후 환자의 합병증을 최소화한다는 장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 접근법은 좌측 팔의 동맥이 대동맥과 더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특성상, 기존 우측 접근법보다 복잡한 병변 시술에 유리하다. 또한, 손목이 아닌 손등 부위 혈관을 통하기 때문에, 시술 중 환자의 팔을 시술자와 가까이에 위치할 수 있어 시술자의 자연스러운 자세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 다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간 스너프박스 접근법에서 시술자 방사선 노출의 안전성을 입증한 대규모 연구는 부족했다. 이에 용인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이오현‧노지웅‧김용철‧조덕규 교수 연구팀은 좌측 스너프박스 접근법과 기존의 우측 손목 혈관 접근법에서 시술자의 방사선 노출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