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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드랑이털, 제모하면 냄새도 줄어 들어

우리 몸에 존재하는 두 종류의 땀샘 중 아포크린샘에서 분비되는 땀은 피부 표면 세균에 의해 지방산과 암모니아로 분해되고, 그 결과 냄새가 난다. 

그런데 아포크린샘은 겨드랑이에 집중적으로 모여있고, 털이 나오는 모낭 옆에 위치한다. 레이저 제모 시술을 받으면 레이저가 모낭을 파괴하면서 모낭 주위에 있는 아포크린샘도 같이 파괴한다.

다만, 권순효 교수는 “레이저가 아포크린샘 일부만 파괴할 경우 냄새가 약간 남을 수 있다”라며 “털은 땀을 가두고, 냄새를 유발하는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제모하면 냄새를 유발하는 땀을 바로 닦아낼 수 있고, 세균도 남아 있기 힘들어 냄새가 어느 정도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위생 건강에 좋은 ‘브라질리언 왁싱’? 개인위생 관리가 더 중요
음부는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습한 환경으로, 음모가 많으면 남아 있는 세균이 번식해 악취를 유발할 수 있다. 음부 털을 통해 생길 수 있는 감염질환도 있다. 그러므로 브라질리언 왁싱은 세균 번식 및 악취를 줄여 감염 예방 효과가 있다. 하지만, 피부에 자극을 주어 화상, 감염, 털이 살 안에서 자라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한다. 

또한, 털은 먼지와 세균의 유입을 막고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므로, 제거 후에는 오히려 피부 문제와 감염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즉, 위생을 위해서는 왁싱보다 개인위생 관리 습관이 중요하다. 브라질리언 왁싱 후에는 피부 상태를 주의 깊게 관리하고 부작용이 발생하면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모한다고 나중에 털 더 굵게 자라지 않아
털을 뽑거나 깎으면 더 많이 나고 굵어진다는 속설이 있다. 하지만 이는 의학적 근거가 있지 않다. 모낭 개수와 모낭 당 털 개수는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에 권순효 교수는 "털의 수명은 제각각이고 성장 주기 및 모낭에 따라 굵기가 모두 달라 더 굵거나 가는 털이 비교되는 것“이라며 ”면도날이 자른 털의 단면이 직각으로 보이기 때문에 더 굵게 보이는 것일 수도 있다. 털을 깎는다고 더 두껍게 자라지는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건강하게 제모하려면 방법부터 관리법까지 제대로 알아야
제모 방법은 병원에서 받는 레이저 제모부터 집에서 간단히 하는 면도까지 다양하다. 전문가 시행하에 진행하면 위생적이고 안전하지만, 직접 제모하는 경우 정확한 방법을 알고 진행해야 피부가 다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면도기로 제모할 때는 면도용 크림을 바르고 털이 난 방향대로 면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 깔끔한 제거를 위해 역방향으로 깎는 것은 면도를 시작하기 전 미온수나 스팀 타월로 모공을 충분히 열어준 뒤, 털 방향으로 한 번 깎고, 마지막에 하는 것이 좋다. 면도 후에는 찬물로 세안하여 모공을 수축시키고, 로션을 발라 피부 장벽을 회복해야 한다. 면도날은 2주마다 교체하고, 매몰모가 있으면 면도기를 사용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왁싱은 털이 난 방향으로 왁스를 붙이고, 반대 방향으로 떼어내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왁싱은 모근까지 제거하므로 한동안 매끈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지만, 민감한 피부에는 자극을 줄 수 있다. 왁싱 전후에는 충분히 보습제를 발라 피부를 진정시키고, 각질 관리도 필요하다.

▷제모 크림은 케라틴 성분을 녹여 제모하는 원리로, 통증 없이 많은 털을 쉽게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감한 피부에는 알레르기 반응이나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사용 전 소량을 피부에 발라 테스트하는 것이 좋다. 생리 기간이나 호르몬 변화가 큰 시기에는 제모 크림 사용을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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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