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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골절,야외 활동 많은 여름철 특히 발병률 늘어나

염좌로 여겨 치료 시기를 놓쳐 골절로 이어지기도
고려대 안암병원 정형외과 장기모 교수 “평소 운동량이 적은 사람도무리한 운동 시작하면 다리 쪽에 스트레스 집중 피로골절 발생"

우리에게 생소한 피로골절은 뼈에 반복적인 스트레스나 충격이 가해질 때 발생하는 작은 균열이나 골절을 뜻하며스트레스 골절이라고도 불린다흔히 강한 외부 충격이나 사고 등에 의해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간 상태만 골절이라고 칭하지만피로골절처럼 단순히 금만 간 경우도 골절에 해당하며 치료가 필요하다.

 

피로골절이 생기는 이유는 외부 충격이 뼈에 지속적으로 가해지면서 서서히 무리가 가기 때문이다근육은 뼈에 직접적인 자극이 가해지지 않게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데근육을 오래 사용하면 피로해지면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결국 뼈까지 자극이 전달된다.

 

피로골절은 주로 발뒤꿈치정강이종아리발가락과 발목 사이 부위에 나타난다걷기만 해도 통증이 느껴지기 때문에 걷고 뛰기가 어려우며손상 부위에 부종염증이 나타나기도 한다초기에는 X-ray로는 발견이 쉽지 않아 정확한 진단을 위해 MRI 검사를 실시하며단순 근육통이나 염좌로 여기고 치료 시기를 놓쳐 골절로 이어지기도 한다.

 

특히 야외 활동이 많은 여름철이나 달리기나 베드민턴 등 생활체육의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최근 피로골절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장시간 운동을 하거나 심한 훈련 등으로 뼈에 반복적인 자극을 주는 운동선수나 군인에게서 흔하지만 오래 걷거나 서 있는 경우에도 발생한다하이힐 같은 불편한 신발을 장시간 착용하고 서 있거나 걷게 되면 무릎과 발에 피로가 가중되어 피로골절을 유발하기도 한다.

 

고려대 안암병원 정형외과 장기모 교수는 마라톤이나 축구와 같은 종목의 운동선수뿐 아니라 평소 운동량이 적은 사람도 갑작스럽게 무리한 운동을 시작하면서 다리 쪽에 스트레스가 집중되어 피로골절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며, “일반적인 골절보다 진단이 어렵기도 하고 치료 기간이 더 길어지는 경우가 있어 증상이 있다면 운동을 중단하고 근처 정형외과 전문의를 찾아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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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