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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학교병원, 최첨단 디지털 PET-CT 심포지엄 개최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서일영)이 지난 22일 외래동 4층 대강당에서 핵의학과 관계자 및 의료진을 비롯한, 관심 있는 환자, 보호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첨단 디지털 PET-CT 운용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을 개최한 디지털 PET-CT는 지난 6월 호남권 대학병원 중 최초로 원광대병원 핵의학과에서 도입–가동 중인 핵의학 검사 융합영상장비로 방사성의약품을 이용해 각종 암 질환, 뇌 질환 그리고 심장질환 등 진료에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최첨단 의료장비다.

박순아 핵의학과장의 개회로 막이 오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디지털 PET-CT의 특장점(김영환. 지멘스 헬시니어스)과 PET-CT용 방사성의약품 소개(공정현. 듀겜바이오), 전립선암 진단에서의 PET-CT의 활용(원광대병원. 비뇨의학과 박승철 교수), 전립선암을 위한 방사성의약품(연세대 의대. 윤미진 교수)에 관한 주요 내용이 강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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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