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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종양내과학회와 대한병리학회, 국내 암 정밀의료 가이드라인 개발

대한종양내과학회(이사장박준오)와 대한병리학회(이사장한혜승)가 국내 암 치료에 있어 중요한 정밀의료 가이드라인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발표했다.

정밀의료는 개인의 유전정보생활환경 및 임상정보를 통합적으로 분석해 맞춤형 예방진단치료를 제공하는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으로특히 암 치료 분야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다. 2017년부터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NGS)이 의료보험 선별급여 대상으로 적용되면서 한국에서도 본격적으로 정밀의료 시대가 열렸다이를 통해 많은 암 환자들의 치료 성과가 크게 개선되었으나매년 새로운 항암제가 출시되면서 의료진과 환자 모두 정밀의료의 최신 흐름을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한종양내과학회와 대한병리학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여 임상진료 권고안을 발간하였다권고안 개발을 주도한 암정밀의료사업단의 김지현 교수(분당서울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와 대한병리학회 김완섭 교수 (건국대학교병원 병리과)는 이번 권고안과. 관련  “이번 권고안은 진행성 및 전이성 고형암 환자들에게 NGS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이는 NGS, 즉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을 통해 환자의 암 유전체를 분석하고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맞춤형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다수의 연구 결과를 통해 암 유전체 분석이 치료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입증한 바 있으며이를 기반으로 이번 권고안에서는 15개 암종에 대해 국내 현실을 반영한 유전자 분류 체계인 K-CAT을 적용해 진료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검사하고 치료로 연결해야 할 주요 암 유전자 목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또한고형암의 병리학적 진단을 위해 NGS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를 권고하며암 진단에 필수적인 유전자 이상에 대한 설명도 포함하여 의료진이 실제 진료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KPMNG 분자 표적의 임상적 유용성 척도(K-CAT) 






NGS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는 고형암의 병리학적 진단에도 필수적인 도구로 자리잡고 있다예를 들어골 및 연부조직 육종신세포암중추신경계 종양과 같은 경우는 NGS 검사 결과가 있어야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경우가 많다따라서 이 검사는 단순히 치료제 선택뿐만 아니라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최근 NGS 검사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폐암을 제외한 대부분의 암종에서 기존 50%에서 80%로 증가한 것은 정밀의료 확산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이러한 부담금 인상은 특히 전이암 및 진행암 환자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주어암의 정확한 진단과 유전자 맞춤 암 치료를 어렵게 하고 있다현재 80%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고 NGS 검사를 하려면 약 120만원 정도의 진단비용이 드는데이러한 NGS 검사를 하지 않으면 환자의 질병이 여러가지 다양한 분자표적항암제 또는 면역항암제에 적합한지 확인할 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고임상시험 참여 기회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된다이에 양 학회는 NGS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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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