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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전문성‧객관성 강화...위원 250명과 전문가 풀 167명으로 확대 개편

식약처,기존 약심 위원 264명을...약심 위원 250명 + 전문가 풀 167명으로 구성

식품식품의약품안전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해 의약품 등 정책 및 기준규격,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중앙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전문성과 객관성을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확대 개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위원 임기(’22.8.8 ~’24.8.7) 만료에 따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를 확대 개편(264명 → 417명)하여 새롭게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11일 중앙약심 위원을 위촉(임기 2년)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최신 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의약품이 개발되는 시대적 상황에 맞춰,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약심 위원 250명과 별도로 167명의 전문가 풀(Pool)을 두고 안건에 따라 전공과 분야를 고려하여 적임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충실하고 면밀한 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 풀 등을 활용하여 필요시 최종심의 전 사전 검토를 거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또한, 위원회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중앙약심 위원이 된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약품 정책‧제도에 대해 소개하는 워크숍과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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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