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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결핵환자 중 65세 이상이 10명 중 약 6명 차지

65세 이상, 보건소에서 매년 1회 무료 결핵검진 가능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고령층 결핵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해, 보건소에서 실시 중인 ‘65세 이상 매년 1회 무료 결핵검진’을 10월부터 집중 홍보한다고 하였다.

  이번 홍보는 ‘기침=신호, 검진=보호’라는 메시지를 바탕으로, 매년 1회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결핵을 조기 발견하면 나와 가족, 이웃을 보호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3년 우리나라의 결핵환자 수는 19,540명(인구 10만 명당 38.2명)으로, 2022년(20,383명, 10만 명당 39.8명) 대비 4.1%(843명) 감소하였다. 다만 65세 이상 결핵환자 수는 9,082명(10만 명당 119.5명)으로 2022년(9,069명, 10만 명당 153.4명) 대비 0.1%(11명) 증가했고, 환자 중 노인층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4분기(10~12월) 동안 ‘65세 이상 매년 1회 결핵검진’의 중요성을 다양한 채널과 콘텐츠(포스터, 대중매체, 옥외광고 등)를 활용하여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무료 결핵검진을 받으려면 보건소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지자체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역 보건소로 방문 또는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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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