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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잠복결핵감염의 모든 것

치료제 중 이소니아지드/리팜핀 3개월(3HR), 리팜핀 4개월(4R), 이소니아지드 9개월(9H) 선택 복용하고
표준치료 완료하면 최대 90%까지 결핵 예방 수 있어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잠복결핵감염에 대해 국민들이 자주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알기쉽게 설명한 소책자 「잠복결핵감염 A to Z(4판)」(이하 “소책자”)를 개정 발간하였다(9.19.).

  소책자는 잠복결핵감염과 검진부터 치료까지 국민들이 자주 묻는 28가지 질문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으며, 이번 소책자의 개정은 2020년 이후 4년만의 개정으로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소속 전문가의 감수를 받았다.

  4판의 주요 개정사항은 3판 발간 이후에 변경된 ❶매년 의무검진 대상과 ❷치료비 지원 관련 사항이며, 그 외에도 최신의 지침 및 연구결과를 반영하였다.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이 몸에 들어왔으나 인체 내 방어면역에 의해 결핵으로 진행하지 않은 상태이며, 일반적으로 잠복결핵감염자의 10% 정도에서 결핵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잠복결핵감염자가 결핵 발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잠복하고 있는 결핵균을 사멸시키기 위한 치료제( 이소니아지드/리팜핀 3개월(3HR), 리팜핀 4개월(4R), 이소니아지드 9개월(9H) 요법 중 선택) 를 복용해야 하며, 표준치료를 완료하면 최대 90%까지 결핵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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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