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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지티, 췌장암 대상 집속초음파 병행 임상결과 발표

소형의 집속초음파(IMD10) 병행치료로 췌장암의 낮은 종양반응 개선 확인




아이엠지티(대표 이학종)는 표준항암요법의 낮은 종양반응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한 비열적 방식의, 이동가능한 소형의 집속초음파 시스템(IMD10)을 췌장암환자에 적용한 임상시험 결과를 2024 유럽종양학회(ESMO)에서 포스터 발표하였다.

임상시험 책임자인 서울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 이재영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국소진행형 또는 경계성 절제가능형 췌장암 환자 30명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비교 임상결과 표준화학요법인 폴피리녹스 단독군과 비교하여, IMD10 병행치료군에서 표적종양크기가 1.8배 감소하였으며, 객관적 반응률(ORR)이 1.7배 개선된 효과를 보였다.

아이엠지티 이학종 대표는 “IMD10은 약물전달력 강화를 통해 췌장암 환자에서 표준약물요법의 낮은 종양반응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항암약물 치료가 진행되는 병원환경에서 환자에게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소형의 이동가능한 장비로 개발되어 치료 적용성이 높다. 당사는 비임상 및 임상결과를 종합하여 의료기기 2등급(De Novo)으로 IMD10의 품목허가 검토가 가능한지에 대한 미국 FDA와의 사전미팅을 진행할 계획이며, 연조직육종 등 다른 난치성 고형암으로 IMD10의 적용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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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인터넷 방송 행위 처벌법 발의..공공장소 공포심ㆍ불안감 조성 행위 처벌 근거 마련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10일 최근 부천역 일대에서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상권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일부 악성 BJㆍ스트리머ㆍ유튜버 등(인터넷 방송인)의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부천역 일대에서는 일부 인터넷 방송인들이 욕설, 폭력, 음주, 노출 등 불건건한 행위를 일삼으며 지역상권을 위협하고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사회 전체에 큰 해악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행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10만원 이하의 가벼운 벌금 등에 처해짐에 따라 범죄 예방 효과가 미미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골목상권의 피해는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지난 9월 30일에도 구글 코리아를 직접 만나 건의문을 전달하며 부천역 일대에서 이어져 온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강력히 피력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서영석 의원은 “지역사회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 수익창출을 하는 이들의 행위는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것”이라며 법을 개정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장소에서 위력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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