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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 가족보건의원,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 나서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 가족보건의원은 지난 20일부터 2024-2025년 독감(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에 나서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독감 국가예방접종 대상자는 생후 6개월 이상~만13세 어린이, 임신부, 만65세 이상 어르신이며, 접종 시작일은 ▲ 2회 접종대상 어린이(생애 최초 첫 접종자) 9월 20일 ▲ 1회 접종대상 어린이 10월 2일 ▲ 임신부 10월 2일 ▲ 75세 이상 어르신 10월 11일 ▲ 70~74세 어르신 10월 15일 ▲ 65~69세 어르신 10월 18일이며, 종료일은 내년 4월 30일까지이다. 

 가족보건의원의 독감 예방접종 시간은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토요일에는 오전 8시 30분부터 낮 12시 20분까지 운영된다. 접종의 편의를 위해 10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는 일요일과 공휴일 오전에도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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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