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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일반식품을 ‘고혈압’, ‘당뇨병’, ‘암’, ‘탈모’ 등 효과 광고 하다 무더기 '덜미'

구매후기나 체험기 이용 소비자 기만 광고도 적발
‘독소제거’, ‘독소배출’, ‘몸이 잘 부으시는 분’, ‘소화가 안 돼서 불편하신 분’ 등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 표현한 거짓광고도 기승
식약처,상습·반복 위반업체 온라인 부당광고 합동점검…212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 상의 식품 등에 대한 상습·반복적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9월 5일부터 6일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게시물 212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그간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불법·부당광고를 반복적으로 실시한 상습 위반업체의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48건, 69.8%)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39건, 18.4%)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1건, 5.2%)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10건, 4.7%)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3건, 1.4%)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1건, 0.5%)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합동점검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거나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되어,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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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고려대 안산병원과 도서 지역 주민 건강검진 지원 대웅제약(대표 이창재·박성수)은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원장 서동훈)과 함께 지난 5일 의료 접근성이 낮은 도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지원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검진은 ‘고려대학교안산병원 지역사회 연계형 의료복지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의료기관·기업 간 협업을 통해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지속가능한 의료복지 시스템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ESG 사회공헌 활동이다. 인구 고령화와 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도서 지역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건강 불균형 해소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기 위해 진행됐다. 검진은 경기도 안산시 탄도항에서 배로 약 1시간 30분이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한 섬 육도에서 이뤄져 지리적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는 의료 취약 지역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컸다. 검진은 육도 주민 총 11명을 대상으로 1:1 맞춤형으로 이뤄졌으며, 기본 건강검진과 전문 건강 상담이 포함됐다. 현장에서 직접 진행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 개개인의 건강 상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필요 관리 방향까지 제시함으로써 단발성 진료를 넘어선 지속가능한 건강관리 초석을 마련했다. 이번 활동에는 대웅제약의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이 적극 활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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