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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 프테로신D 신규 합성방법 국제특허 출원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 의약생산센터가 프테로신(Pterosin)D의 신규 합성방법을 개발해 국제특허(PCT)를 출원했다. 
 
 프테로신D는 고사리류 유래 화합물로 ▲항암 ▲항염증 ▲항산화 ▲신경보호 등 다양한 생리 활성화 효과를 보이며 최근 신약개발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다. 
 
 케이메디허브에서 개발한 프테로신D의 신규 합성방법은 기존에 알려진 방법보다 생산성이 2배 이상 향상은 물론 임상 수준의 품질을 확보한 제조공정으로 국내 특허에 이어 국제특허 출원까지 완료했다.
 
㈜지에이치팜(대표 박길홍)과 1년간 공동연구를 통해 신규합성방법을 개발했으며,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다.
 
해당 기술은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어 치매 치료제 개발을 위한 신약개발 경쟁력을 확보하였으며, 임상단계 진입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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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해소 음료 10개 중 9개 제품..."실제 효능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실증자료를 갖추고 표시·광고하는 총 46개사 89품목 중 약 90%에 해당하는 39개사 80품목이 숙취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1월 1일부터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고,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이번 검토는 2020년에 관련 규정이 마련된 이후 4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업체가 구비한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 식약처 실증 결과 "효능 확인" 된 제품 목록(39개사 80품목) 식약처는 지난 3월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을 생산·판매하거나 예정하고 있는 제조업체에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자료를 제출한 46개사 89품목에 대해 ▲인체적용시험 설계의 객관적 절차·방법 준수 여부 ▲숙취 정도에 대한 설문 ▲혈중 알코올 분해 농도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농도의 유의적 개선 여부* 등을 살펴보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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