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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의 면역체계 도와 감염성·비감염성 질환 발생 낮춘다는 '모유 수유'의 또 다른 진실...‘소아 신증후군’도 줄여

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박평강 교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생후 4~6개월 동안 시행하는 2차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자료 분석결과 확인

완전 모유 수유가 ‘소아 신증후군’ 발생을 줄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미 완전 모유 수유는 소아의 면역체계를 도와 감염성·비감염성 질환의 발생률을 낮춘다고 알려지면서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해 많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 생후 6개월간 완전 모유 수유를 권고하고 있다. 완전 모유 수유는 분유를 포함한 다른 보충 음식 없이 모유만 먹이는 수유법을 말한다.  

 

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박평강 교수(사진)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생후 4~6개월 동안 시행하는 2차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자료를 이용해, 2010~2018년 사이에 출생한 소아 170만 명을 대상으로 생후 6개월간 수유 형태와 추후 소아기 신증후군의 발생률을 조사했다. 


 

8여 년간을 추적 조사한 결과, 생후 6개월간 완전 모유 수유를 한 소아군의 경우 분유 수유 소아군에 비해 신증후군의 발생률이 약 20% 더 적었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신증후군은 면역 기능의 조절 이상에 의해 발생하므로 소아기에 바이러스 감염 등에 의해 처음 발생할 수 있다”며 “모유가 면역 조절 기능을 돕고, 감염성 질환을 예방해 신증후군의 발생을 줄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아 신증후군은 가장 흔한 소아기 신장질환 중 하나로, 신장에서 많은 양의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 나가 저알부민혈증, 고지혈증, 전신 부종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예방법이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박평강 교수는 “모유 수유가 소아 신장질환의 예방에 효과적임을 처음 확인한 연구”라며 “모유 수유가 수많은 장점이 있지만 최근 여러 이유로 인해 감소 추세다. 이번 연구가 모유 수유의 장점을 널리 알리고,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소아 신증후군은 아이가 자라면서 점점 회복돼 정상적인 신장 기능을 유지할 수 있으나, 만성 신부전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최근 국제 학술지 The Journal of Pediatrics에 ‘Association between Exclusive Breastfeeding and the Incidence of Childhood Nephrotic Syndrome(완전 모유 수유와 소아기 신증후군 발생 간의 상관관계 연구)’란 제목으로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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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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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건강영향 연구,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 마련에 속도 낸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대한예방의학회(회장 홍영습)와 공동으로 「제4차 미세먼지 대응 질병연구 포럼」을 6월 27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발생과 건강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 방법론부터 노출 평가, 건강 영향 분석에 이르기까지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연구 개발 방향성과 정책 연계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는 대한예방의학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실과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며, 학계, 연구기관, 국회, 정부 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할 예정이다. 포럼 1부에는 ▲ 미세먼지 건강 영향 연구의 최신 방법론과 향후 제언(김경남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노출 평가 방법론 및 연구 제안(이용진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건강 영향의 최신 연구 동향 및 연구 제안(김진배 교수, 경희대)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김창수 교수(대한예방의학회)를 좌장으로, 기후 및 역학·임상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미세먼지 대응 건강 연구를 위한 다각적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2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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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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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횡령 배임액 고소 관련... “회생 방해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 동성제약(대표이사 나원균)은 지난 6월 24일, 자사 상근감사 고찬태 씨가 제기한 고소 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이번 고소는, 회사의 단순 선급금 계정과목의 특정시점의 합산액을 전부 횡령 배임액으로 고소한 사실관계와 회계적 실체를 무시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고 씨와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주장하는 ‘177억 원 횡령’은 실제 회계자료와 차이가 있으며, 이는 나원균 대표이사 취임 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거래 내역을 단순 합산한 수치일 뿐이다. 해당 자금은 모두 외부 감사와 회계 처리 과정을 거쳐 관리돼 왔으며,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고 씨는 이양구 전 대표의 재임시절 임명된 인사로 ‘상근 감사’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단 1회만 출근한 것으로 파악되며, 어떠한 감사 업무나 자료 검토도 수행한 바 없는 인물”이라며 “감사로서의 기본적 직무조차 수행하지 않았던 인사가 이제 와서 회사 자금 횡령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동성제약은 “고 씨의 이번 고소는 회사를 장기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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