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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보윤 의원 "보건복지부, 위임사항 미 규정한 소관법률 97개 중 53개로 절반을 넘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소관법률 97 개 중 하위법률로 위임하였으나 위임사항을 미규정한 법률은 53 개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53 개 법률에 대한 미규정된 조항은 125 개이었고 , 125 개 조항에 대한 미규정 사유는 각각 다양했지만 다수의 사유로는  하위법령 제정의 필요성 낮음 ’, ‘ 하위법령에서 추가로 정할 내용이 없음  등이었다 .

 

그러나 125 개 조항 중 보건복지부의 답변과 다른 사유가 확인되기도 하였다 예를들어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 정의 )  1 호다목의 경우 보건복지부는  법률상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이 소요 발생이 없어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라고 미규정 사유를 밝혔으나 해당규정은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외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을 정의하는 규정으로 뇌병변 및 뇌성마비 장애인 단체에서는 2014 년 법 제정 당시부터 시행령으로 위임한 발달장애인의 범주에 뇌병변 및 뇌성마비 장애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법률상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이 소요 발생이 없어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라는 이유로 하위법령 위임의무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최보윤 의원은  입법부인 국회가 사회 변화와 요구를 반영하여 법률로써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행정부는 해당 하위법령을 마련할 의무가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며  하위법령으로 미규정된 조항에 대해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건복지부가 위임입법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강조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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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백중앙의료원, 수련규칙 무단 변경, 서명 강요, 임금 체불” 주장 전공의노조가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의 수련규칙 변경과 관련해 위법 행위를 주장하며 관계 기관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27일 의료원이 수련규칙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계약서 서명을 강요했으며 임금을 체불했다며 노동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유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수당 삭감에 따른 임금 체불, 해고 협박을 통한 동의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등이 제시됐다. 노조에 따르면 백병원 전공의들은 그간 통상시급 축소 산정에 따른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보장, 수당 및 복지 차별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었다. 특히 올해 3월 신입 전공의 입사 이후에는 임금 정상화 대신 오히려 임금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수련규칙 변경이 추진되면서 병원 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원 측은 2026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인 3월 10일 부산백병원에서 첫 설명회를 열고 취업(수련)규칙과 임금체계 변경을 안내했으며, 이후 각 병원에서도 설명회를 이어가며 해당 규정이 3월 1일부로 이미 변경됐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노조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전공의노조 법규부장인 김기홍 노무사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