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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보윤 의원 "보건복지부, 위임사항 미 규정한 소관법률 97개 중 53개로 절반을 넘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소관법률 97 개 중 하위법률로 위임하였으나 위임사항을 미규정한 법률은 53 개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53 개 법률에 대한 미규정된 조항은 125 개이었고 , 125 개 조항에 대한 미규정 사유는 각각 다양했지만 다수의 사유로는  하위법령 제정의 필요성 낮음 ’, ‘ 하위법령에서 추가로 정할 내용이 없음  등이었다 .

 

그러나 125 개 조항 중 보건복지부의 답변과 다른 사유가 확인되기도 하였다 예를들어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 정의 )  1 호다목의 경우 보건복지부는  법률상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이 소요 발생이 없어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라고 미규정 사유를 밝혔으나 해당규정은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외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을 정의하는 규정으로 뇌병변 및 뇌성마비 장애인 단체에서는 2014 년 법 제정 당시부터 시행령으로 위임한 발달장애인의 범주에 뇌병변 및 뇌성마비 장애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법률상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이 소요 발생이 없어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라는 이유로 하위법령 위임의무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최보윤 의원은  입법부인 국회가 사회 변화와 요구를 반영하여 법률로써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행정부는 해당 하위법령을 마련할 의무가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며  하위법령으로 미규정된 조항에 대해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건복지부가 위임입법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강조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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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마약류 범죄와 전면전…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펜타닐 패치 과다 처방 등 불법 유통도 집중 점검 정부가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오는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두 달간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에 나선다.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9일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확정됐으며, 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법무부·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지난해 상·하반기 두 차례 진행한 범정부 특별단속을 통해 기관 간 공조 경험을 축적한 만큼, 올해도 ‘무관용 원칙’ 아래 강력한 단속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해 상반기 단속에서는 3,700명을 적발하고 마약류 2,600㎏을 압수했으며, 하반기에는 3,966명을 단속하고 103㎏을 압수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단순 적발 중심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유입 차단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추진한다. 먼저 국경 단계에서의 유입 차단을 위해 공항과 항만, 해상 경로에 대한 합동 검색과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검찰·경찰·해경·국정원과 공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우범국발 고위험 선박을 선별해 주요 세관에서 월 1~2회 합동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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