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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보윤 의원 "보건복지부, 위임사항 미 규정한 소관법률 97개 중 53개로 절반을 넘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소관법률 97 개 중 하위법률로 위임하였으나 위임사항을 미규정한 법률은 53 개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53 개 법률에 대한 미규정된 조항은 125 개이었고 , 125 개 조항에 대한 미규정 사유는 각각 다양했지만 다수의 사유로는  하위법령 제정의 필요성 낮음 ’, ‘ 하위법령에서 추가로 정할 내용이 없음  등이었다 .

 

그러나 125 개 조항 중 보건복지부의 답변과 다른 사유가 확인되기도 하였다 예를들어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 정의 )  1 호다목의 경우 보건복지부는  법률상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이 소요 발생이 없어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라고 미규정 사유를 밝혔으나 해당규정은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외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을 정의하는 규정으로 뇌병변 및 뇌성마비 장애인 단체에서는 2014 년 법 제정 당시부터 시행령으로 위임한 발달장애인의 범주에 뇌병변 및 뇌성마비 장애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법률상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이 소요 발생이 없어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라는 이유로 하위법령 위임의무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최보윤 의원은  입법부인 국회가 사회 변화와 요구를 반영하여 법률로써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행정부는 해당 하위법령을 마련할 의무가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며  하위법령으로 미규정된 조항에 대해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건복지부가 위임입법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강조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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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빅데이터 혁신의료기기 45개 지정…식약처 “제도, R&D 현장에 본격 안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한 해 동안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총 45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29개) 대비 약 1.5배 증가한 수치로,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가 의료기기 연구·개발 현장에 본격적으로 안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식약처에 따르면,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는 정보통신기술(ICT), 생명공학기술(BT), 로봇기술 등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 기술을 적용해 기존 의료기기나 치료법 대비 안전성·유효성을 현저히 개선했거나 개선이 예상되는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제도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2025년 신규 지정 제품 45개를 포함해, 제도 시행 이후 누적 지정 건수는 총 133개에 이르렀다. 식약처는 법 시행(2020년 5월 1일) 이후 5년을 넘기면서 기업들이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점이 지정 건수 증가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 2025년도 혁신의료기기 지정 현황(45개 제품)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은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심사 과정에서 우선심사 또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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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은 해법 아닌 또 다른 폭력” 경기도의사회가 50대 의사 가장의 극단적 선택을 초래한 현행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제도를 ‘복지부발 의사살인 사건’으로 규정하며, 이를 계기로 추진되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대한의사면허원’ 설립 시도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면허취소 제도와 재교부 거부라는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회원 자정을 명분으로 한 추가 규제 기구를 도입하는 것은 또 다른 회원 피해를 낳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1월 14일 잘못된 행정처분과 면허 재교부 거부로 극심한 고통을 겪던 50대 의사 가장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의사회는 “생활 속 모든 범죄를 이유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모두 마친 이후에도 합당한 사유 없이 면허 재교부 신청조차 거부하는 현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집행부가 이번 사망 사건의 구조적 책임을 정부와 제도에서 찾기보다, 이를 ‘부도덕한 회원 문제’로 돌리며 내부 자정 기구인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을 해법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택우 집행부는 회원 사망 사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