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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앤피메디, 두 번째 Tech Meetup 개최

제이앤피메디(대표 정권호)가 2024년 10월 19일, 인천 송도 제이앤피메디 본사 메이븐 홀에서 두 번째 'JNPMEDI Tech Meetup'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며, 개발자, 기획자, 디자이너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복잡도가 높은 도메인에서 실제로 겪은 문제 해결 사례와 협업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먼저, 1부에서는 임상시험 분야의 개발자들이 직면하는 복잡한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을 다룬다. 발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진행되어 참석자들에게 구체적인 기술 적용 방안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규제 산업에서 기술적인 역량을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실무적인 통찰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지는 커리어 토크에서는 제품 개발에 참여하는 직무 전문가들의 제품 개발 과정에서의 협업 경험을 공유한다. 개발자, 기획자 그리고 디자이너들이 협력하여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마주한 도전과 문제 해결 방법을 깊이 있게 다루며, 직무 간 소통과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식에 대해 소개한다.


또한, 네트워킹, 경품 추첨, 채용 설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어 여러 배경의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JNPMEDI의 기업문화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시간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페스타(Festa) 플랫폼을 통해 사전 등록할 수 있으며, IT 분야의 신입 및 경력자 모두 참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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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