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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좌담회,심포지엄

국제약품, 황반변성 치료제 ‘아이덴젤트'’ 국내 론칭 심포지엄 개최

새로운 Anti-VEGF Biosimilar, EYDENZELT’ 주제로 진행



국제약품(대표이사 남태훈)은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안과질환 치료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아이덴젤트’(성분명 애플리버셉트)의 론칭 심포지엄’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미국 리제네론(Regeneron)이 개발한 아일리아는 황반변성 등의 안과질환 치료제로,혈관내피생성인자(VEGF: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에 결합해 신생혈관 형성을 억제한다. 국내 아일리아 시장 규모는 1000억원에 달한다.

아이덴젤트는 오리지널 제품인 아일리아와 동등한 효능과 안정성이 입증된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로
지난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완료했으며, 이달 1일 바이알 제형 보험 급여등재됐다.

국제약품은 지난 4월 셀트리온제약과 전략적마케팅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고 아이덴젤트의 국내 판매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런칭 심포지엄은 국내 안과 망막전문의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Anti-VEGF Biosimilar, EYDENZELT’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첫 날인 27일 심포지엄에서는 박규형 한국망막학회 회장(서울대학교병원 안과 교수)이 좌장을 맡고
사공민 교수(영남대학교병원)와 이승규 교수(세브란스 병원)가 연자로 나섰다.

사공민 교수는 이날 ‘아이덴젤트 허가임상’을 이승규 세브란스병원 교수가 ‘Biosimilars in Retinal Disease Management’에 대해서 각각 발표했다.

2일차인 28일 심포지엄에서는 박영훈 교수(서울성모병원)가 좌장을 맡고 이준엽 교수(서울아산병원)와 유대현 원장(유대현나경선내과)이 연자로 나섰다.

이날 이준엽 교수는 ‘Optimizing Management using Aflibercept in DME’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유대현 원장이 ‘Recent concept of Biosimilar’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국제약품은 아이덴젤트를 통한 망막질환 치료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높일 전망이다.

또한 지속적인 심포지엄과 설명회를 통해 제품의 특장점을 널리 알리는 학술 마케팅을 진행할 예정이며, 합리적 약가를 통해 환자들에게 또 다른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남태훈 국제약품 대표는 “아이덴젤트는 오리지널 제품인 아일리아와 동등한 효능과 안정성을 입증한
바이오시밀러로 오리지널 제품 대비 합리적 가격으로 출시되어 환자와 의료기관모두에게 경제적인
선택지를 제공한다”면서 “특히 PFS 제형은 깨지지 않는 플라스틱 재질과 COP 재질의 Silicone Free시린지를 사용하여 의사의 편의성과 안정성을 최대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안과 치료제 분야에서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기반으로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성공적인 론칭을 위해 전략적 마케팅 및 유통 네트워크를 통해 맞춤형 시장 공략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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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