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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과잉진단 논란 이후,사망률 증가..."진단과 치료, 적용 기준 보완 필요"

고려대 안암병원 김신곤, 김경진 교수팀,갑상선암 과잉진단 논란 후의 갑상선암 사망률 변화 분석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내분비내과 김신곤, 김경진 교수팀이 갑상선암 과잉진단 논란 후의 갑상선암 사망률 변화를 분석했다.  

 10여년 전 우리나라로부터 시작된 과잉진단, 과잉치료 논란으로 인해 갑상선암의 치료 전략에 큰 변화를 겪었지만, 이 이슈가 갑상선암 환자의 사망 등 예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는 이뤄지지 않았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내분비내과 김신곤, 김경진 교수팀은 서울대학교 박영주 교수팀과 함께 “갑상선암 과잉진단 이슈의 여파, 2005–2018년 사이 갑상선암으로 인한 사망률의 변화”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갑상선암 진단과 치료에 대해 새로운 시사점을 제시했다.

 연구팀은 2005년부터 2018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활용해 총 434,228명의 갑상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갑상선암 관련 사망률 변화를 분석했다. 연구결과,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갑상선암 발생률은 증가했으나, 2012년 10만명당 91.9명에서 과잉진단 이슈 이후인 2015년 50.6명으로 급감한 뒤 2018년까지는 안정세를 보였다. 반면, 갑상선암 사망률은 2005년 1,000인년당 1.94명에서 2013년 0.76명으로 감소했으나, 2018년에는 2.70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특히 갑상선 절제술을 받지 않았거나 전절제술을 받은 환자의 사망률은 2013년 이후 증가했으며, 반절제술이나 부분절제술을 받은 환자의 사망률은 전 기간동안 낮게 유지됐다.

 연구팀은 “2015년 이후 갑상선암 관련 사망률이 증가했다는 것은, 과잉진단 논란 이후 진단과 치료에 적용된 기준에 보완할 점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갑상선암의 위험도를 정확히 판단하여 고위험 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가 이뤄져야함과 동시에, 저위험 환자에서는 과잉치료를 줄이고 정확한 추적관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계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부분은 예후가 매우 좋지만 드물게는 예후가 매우 좋지 않은 양극단의 특성을 갖는 갑상선암의 독특성에 비추어, 과잉진료와 과소진료 모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 ‘Thyroid cancer-specific mortality during 2005–2018 in Korea, aftermath of the overdiagnosis issue: a nationwide population-based cohort study’는 외과계 최상위 저널 중 하나인 ‘세계외과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Surgery, IF = 12.5)’에 게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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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건강영향 연구,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 마련에 속도 낸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대한예방의학회(회장 홍영습)와 공동으로 「제4차 미세먼지 대응 질병연구 포럼」을 6월 27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발생과 건강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 방법론부터 노출 평가, 건강 영향 분석에 이르기까지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연구 개발 방향성과 정책 연계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는 대한예방의학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실과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며, 학계, 연구기관, 국회, 정부 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할 예정이다. 포럼 1부에는 ▲ 미세먼지 건강 영향 연구의 최신 방법론과 향후 제언(김경남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노출 평가 방법론 및 연구 제안(이용진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건강 영향의 최신 연구 동향 및 연구 제안(김진배 교수, 경희대)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김창수 교수(대한예방의학회)를 좌장으로, 기후 및 역학·임상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미세먼지 대응 건강 연구를 위한 다각적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2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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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횡령 배임액 고소 관련... “회생 방해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 동성제약(대표이사 나원균)은 지난 6월 24일, 자사 상근감사 고찬태 씨가 제기한 고소 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이번 고소는, 회사의 단순 선급금 계정과목의 특정시점의 합산액을 전부 횡령 배임액으로 고소한 사실관계와 회계적 실체를 무시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고 씨와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주장하는 ‘177억 원 횡령’은 실제 회계자료와 차이가 있으며, 이는 나원균 대표이사 취임 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거래 내역을 단순 합산한 수치일 뿐이다. 해당 자금은 모두 외부 감사와 회계 처리 과정을 거쳐 관리돼 왔으며,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고 씨는 이양구 전 대표의 재임시절 임명된 인사로 ‘상근 감사’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단 1회만 출근한 것으로 파악되며, 어떠한 감사 업무나 자료 검토도 수행한 바 없는 인물”이라며 “감사로서의 기본적 직무조차 수행하지 않았던 인사가 이제 와서 회사 자금 횡령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동성제약은 “고 씨의 이번 고소는 회사를 장기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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