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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폐업 의료기관 마약류 관리 부실, 5년간 283만개 행방 묘연

감사원 조사, 4년간 174만건, 이후 2023년 108만건 추가 발생
최보윤 의원 “불법유통 가능성 높아.관리감독 강화 시급”

최근 5 년간 폐업한 의료기관에서 처리현황이 확인되지 않은 마약류가 280 만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 폐업 의료기관 마약류 관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 2019 년부터 2023 년까지 5 년간 폐업 의료기관의 미처리 마약류가 총 2,828,659 개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지난해 감사원은 ' 마약류 관리실태 감사를 통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 , 2019 년부터 2022 년까지 4 년간 폐업한 의료기관 920 개소에서 174 만개의 마약류 재고가 확인됐다 이 중 131 만개는 마약류 양도 · 폐기한 수량을 미입력하거나 구입수량을 과다 입력한 사례였으며 , 35 만개는 처리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수사의뢰됐고 , 8 만개는 마약류취급자 사망 재고량 소량 등으로 종결하였다 .


-마약류 현황 및 상세내역

 

 

더욱 우려되는 점은 감사원 지적 이후에도 2023 년 한 해 동안에만 폐업한 의료기관 160 개소에서 108 만개의 마약류 재고가 새롭게 확인됐으며 이 중 10 만개는 양도  폐기한 수량 미입력 사례로 확인되었고 , 97 만개는 지자체 수사의뢰 대상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

 

성분별로 살펴보면 향정신성의약품이 약 280 만 개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항불안제인 디아제팜이 약 183 만개로 가장 많았고 알프라졸람 약 16 만개 수면진정제인 졸피뎀이 약 10 만개 순이었다 마약성 진통제의 경우 펜타닐 옥시코돈 등 총 약 3 만여 개가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최보윤 의원은  폐업 의료기관의 미처리 마약류가 불법 유통될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 “ 의료기관 폐업 시 마약류 관리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폐업 의료기관의 마약류 재고관리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폐업 신고 단계부터 마약류 처리 완료 시까지 철저한 관리감독을 이행해야 할 것 " 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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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