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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BMS제약, 글로벌 자전거 릴레이 'C2C4C'에 한국 최초 참여

한국BMS제약(대표이사 이혜영)은 BMS 글로벌의 대표 사회공헌활동인 암 환자 지원을 위한 글로벌 자전거 릴레이 ‘Coast 2 Coast 4 Cancer (이하 C2C4C)’에 올해 최초로 한국 직원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C2C4C는 전 세계 BMS 직원들이 자전거로 국가를 횡단하며 암 치료의 중요성을 알리고 암 환자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모으는 프로그램이다. 2014년 미국에서 시작돼 현재 유럽, 일본, 라틴 아메리카로 확대됐다. 

올해는 한국BMS제약 Patient Safety팀 송 희 매니저가 C2C4C에 한국 최초로 참가했다. 송 매니저가 참여한 C2C4C는 일본에서 진행됐으며, 일본에 모인 각 나라의 BMS 직원 60여 명이 5개 팀으로 나뉘어 10월 1일부터 2주간 일본 전역을 1,800km 달렸다. 치바, 군마, 나가노, 기후 등을 거치는 코스 중 송 매니저는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나가노현 스와시를 출발해 도쿄도 오테마치에 이르는 300km 구간을 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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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