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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학생과 기업이 만나는경기도 진로체험’ 행사 진행

메디톡스(대표 정현호)는 지난 15일 메디톡스 광교R&D센터에서 경기도 고양시 화수중학교 학생 20여명을 대상으로 ‘학생과 기업이 만나는 경기도 진로체험’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메디톡스는 바이오제약 산업과 신약개발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강연을 제공하고 연구원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송윤석 수석연구원은 ‘제약회사 연구원은 어떤 일을 할까?’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연구원 직무와 필수 역량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줬다. 박미선 수석연구원은 비임상 연구를 포함한 신약 개발 과정과 함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독성학 등을 깊이 있게 다뤘다. 또한, 연구원 5명이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해 일대다 멘토링을 진행, 현장 경험담을 공유하고 진로에 대해 조언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메디톡스는 경기도 내 농어촌 및 취약 지역 청소년의 진로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학생과 기업이 만나는 경기도 진로체험’을 연 2회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처음 시작돼 4회차를 맞았으며 현재까지 총 120여명의 중,고등학생이 참여했다. 메디톡스는 충북 오송에 위치한 어린이집 원아들을 대상으로 공장 내 시설을 이용한 체험학습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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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