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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60세 이상 항우울제 처방건수, 100명 중 47명

백종헌 의원, 최근 10년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약 1억 2천건의 항우울제 처방 지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항우울제 처방 현황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약 1억 2천건의 항우울제를 처방하고 있었고, 연령별로는 100명 중 47명이 60세 이상 어르신인 것으로 분석됐다.

먼저 최근 10년간 종별 처방건수 및 처방금액 현황에 따르면 처방건수는 2014년 총 1,441만 8천건에서 2023년 2,373만 8천건으로 약 65% 증가했고, 처방금액도 같은 기간 1,326억원에서 2,907억원으로 약 119% 증가했다.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최근 10년간 약 1억 2천건의 항우울제를 처방하였고, 처방금액은 약 8,761억원이었다.
  
처방건수 및 처방금액은 매년 의원급 의료기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으로 처방건수는 70.4%, 처방금액은 53.5%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최근 10년간 요양병원의 항우울제 처방건수 및 처방금액 현황에 따르면 2014년 14만 5천건이던 처방건수가 2023년 68만 3천건으로 371% 증가하였다.이에 비례하여 처방금액도 13억원에서 44억원으로 233% 증가하였다.

최근 10년간 연령별 처방건수 및 처방금액 현황을 보면 60세 이상 어르신의 처방건수가 전체 대비 47.1%로 이는 처방받는 환자의 100명 중 47명이 60세 이상 어르신인 것이다.

세부적으로 2023년의 경우 처방건수는 60~69세가 약 393만건으로 가장 많았고, 70~79세가 약 349만건, 50~59세가 약 316만건으로 나타났다.
 
처방금액은 60~69세가 약 466억원, 70~79세가 약 439억원, 80세이상이 약 394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2023년 전체연령 대상 항우울제 처방 현황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상급종합병원이 가장 많은 항우울제를 처방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1,014만개의 항우울제를 처방했고, 처방금액은 32억 6천 4백만원이었으며 처방건수는 9만 6,794건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급에서는 부산 동구에 위치한 종합병원이 가장 많이 처방했으며, 374만개의 항우울제를 처방했고, 처방금액은 16억 3천 3백만원, 처방건수는 5만 6,970건이었다.
 
의원급에서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의원이 가장 많이 처방했고, 197만개의 항우울제를 처방했고, 처방금액은 2억 7천 5백만원, 처방건수는 4만 3,824건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같은 기간 60세 이상 대상 항우울제 처방 현황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상급종합병원이 가장 많이 항우울제를 처방하고 있었다. 처방량은 약 514만개, 처방금액은 16억 4천 4백만원, 처방건수는 4만 8,881건이었다.
 
종합병원급에서는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종합병원이 가장 많이 처방했고, 처방량은 약 443만개, 처방금액은 8억 1천 6백만원, 처방건수는 3만 9,040건이었다.
 
의원급에서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의원이 가장 많이 청구했고, 처방량은 160만개, 처방금액은 2억 1천 5백만원, 처방건수는 3만 6,389건이었다.

같은 기간 60세 이상 대상 상위 10개 의원급 항우울제 처방 현황에 따르면 가장 많이 항우울제를 처방한 곳이 전체 연령 대상 항우울제 처방 현황과 같은 곳이었다. 
 
2023년 기준 상위 10개 60세 이상 대상 의원급 의료기관의 전체 처방량은 562만개에 달했고, 처방금액은 11억 9백만원, 처방건수는 18만 3,949건이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의원의 경우, 상위 10개 의원급 의료기관 처방량 중 29%를 차지하고 있고 뒤이어 전북 전주 덕진구에 위치한 의원과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의원 순으로 항우울제를 많이 처방하고 있었다. 


한편, 같은 기간 60세 이상 대상 상위 10개 요양병원 항우울제 처방 현황에 따르면 경기 성남분당구의 요양병원에서 가장 많이 항우울제를 처방하고 있었다. 이 요양병원은 상위 10개 요양병원 중 27%에 해당하는 항우울제를 처방했고, 처방량은 34만개, 처방금액은 1억 5천만원, 처방건수는 6,430건에 달했다. 이어 양평군과 화성시에 위치한 요양병원 순으로 항우울제를 많이 처방하고 있었다. 
 
 2023년 기준 상위 10개 요양병원의 60세 이상 전체 처방량은 125만개였고, 처방금액은 4억 1천 5백만원, 처방건수는 3만 4,918건이었다.

백종헌 의원은“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항우울제는 적은 용량으로도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우울한 기분이나 의욕 저하가 아니라 무기력, 식욕 저하, 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으로 우울증상이 나타나는 60세 이상 노년기 인구에 과다 처방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라면서“의료용 마약류 항우울제의 경우 등록된 의료기관에서만 투약할 수 있고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방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관련 부처와 처방건수와 처방량을 기준으로 특정 의료기관에서 항우울제를 과다 처방하고 있지 않은지 검토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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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