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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보윤 의원,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률 13.8% 에 불과

29 개 모니터링 항목 중 이행 4 건 , 부문 이행 12 건 , 미이행 13 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내 이행 현황 점검을 위해 자체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정부의 이행률이 13.8% 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보윤 의원실은 보건복지부 등 19 개 중앙정부 부처로부터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관련 자료를 받아 OHCHR(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 에서 권장한 장애인권리협약 모니터링 도구를 활용하여 협약의 각 조항에 대한 정부의 의무 이행 여부를 자체 분석하였다 .

장애인권리협약 1 조부터 50 조 중 당사국 ( 정부 ) 의 협약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제 1 조부터 제 33 조를 대상으로 조항별 핵심 개념을 도출하였고 이에 따른 정부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

핵심 개념의 이행 여부는 기존 자료 및 국정감사 요구 자료를 통해 확인하였다 .

 

모니터링 결과 총 29 개 점검 항목 중 이행 완료 4  부분이행 12  미이행 13 건으로 총 이행률은 13.8% 로 나타났다 .

 

주요 미이행 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제 1 조부터 제 4 조에 해당하는 협약의 목적 정의 일반원칙 일반의무 영역에서 장애인권리협약 (CRPD)  그 선택의정서 (OP) 의 법적 지위 및 국내법과의 조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


 6 조 장애여성 관련 사항에서는 장애 관련 프로그램과 활동에 대한 성인지 계획 수립 및 및 예산 편성이 미흡하며 장애여성과 장애소녀들의 다중적  교차적 차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이나 정책이 부재한 상황이다 .


 33 조 국내이행과 모니터링 부분에서는 독립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장애인 단체의 참여 보장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지난 5 년간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관련 내용을 다루지 않았으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권고한 장애인 단체의 참여 보장을 위한 법률 조항도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

 

최보윤 의원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은 제 33 조에서도 특별히 강조된 당사국의 의무이자 국내 장애인의 인권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실천 의지를 보여주는 지표  라며 , “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모든 유관 부처 및 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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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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