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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보윤 의원,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률 13.8% 에 불과

29 개 모니터링 항목 중 이행 4 건 , 부문 이행 12 건 , 미이행 13 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내 이행 현황 점검을 위해 자체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정부의 이행률이 13.8% 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보윤 의원실은 보건복지부 등 19 개 중앙정부 부처로부터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관련 자료를 받아 OHCHR(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 에서 권장한 장애인권리협약 모니터링 도구를 활용하여 협약의 각 조항에 대한 정부의 의무 이행 여부를 자체 분석하였다 .

장애인권리협약 1 조부터 50 조 중 당사국 ( 정부 ) 의 협약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제 1 조부터 제 33 조를 대상으로 조항별 핵심 개념을 도출하였고 이에 따른 정부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

핵심 개념의 이행 여부는 기존 자료 및 국정감사 요구 자료를 통해 확인하였다 .

 

모니터링 결과 총 29 개 점검 항목 중 이행 완료 4  부분이행 12  미이행 13 건으로 총 이행률은 13.8% 로 나타났다 .

 

주요 미이행 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제 1 조부터 제 4 조에 해당하는 협약의 목적 정의 일반원칙 일반의무 영역에서 장애인권리협약 (CRPD)  그 선택의정서 (OP) 의 법적 지위 및 국내법과의 조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


 6 조 장애여성 관련 사항에서는 장애 관련 프로그램과 활동에 대한 성인지 계획 수립 및 및 예산 편성이 미흡하며 장애여성과 장애소녀들의 다중적  교차적 차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이나 정책이 부재한 상황이다 .


 33 조 국내이행과 모니터링 부분에서는 독립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장애인 단체의 참여 보장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지난 5 년간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관련 내용을 다루지 않았으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권고한 장애인 단체의 참여 보장을 위한 법률 조항도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

 

최보윤 의원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은 제 33 조에서도 특별히 강조된 당사국의 의무이자 국내 장애인의 인권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실천 의지를 보여주는 지표  라며 , “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모든 유관 부처 및 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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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