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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발달장애 부모교육 시행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센터장 이진희)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교육지원청과 함께 이번 달 29일부터 발달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번 교육은 발달장애 가족의 영유아기, 학령기, 성인전환기 등 연령별 교육 계획과 생애주기별 발달장애 정책 및 양육의 현안을 파악하고 가족 지원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교육 장소는 ‘원주 메이비’(원주시 전망길 17)와 온라인 ZOOM에서 진행하며, 내용은 자녀의 발달 이해, 근거 기반 실제 치료, 개별화 교육 계획의 이해 등을 주제로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교육 일정은 다음과 같다. ▲1차: 10. 29.(화) 10:00 ‘영유아기 초기 진단 및 교육 계획’, ▲2차: 11. 8.(금) 10:00 ‘학령기 교육 계획 지원’, ▲3차: 11. 18.(월) 10:00 ‘성인기 전환 및 자립 생활’, ▲4차: 11. 25.(월) 10:00 ‘생애주기별 장애 가족 로드맵’.

교육 신청 접수는 10월 25일까지 안내 포스터 속 QR코드를 통해 선착순으로 30명을 모집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자세한 사항은 강원남부 행동발달증진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033-742-2258)

한편,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지난 2020년 11월 행동발달증진센터를 개소하여 전용 치료시설 내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 코디네이터, 작업치료사 등 전문인력을 통해 강원권 발달장애인 치료를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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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