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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치과병원·네이버클라우드, ‘차세대 치과전용 플랫폼 개발사업’ 협약 체결

 서울대학교치과병원(병원장 이용무)과 네이버클라우드(대표이사 김유원)는 지난 29일 ‘차세대 치과전용 플랫폼 개발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본 협약을 통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치과의료정보 콘텐츠 개발 및 적용 ▲B2C 기반의 모바일 치아건강 체크시스템 설계 및 개발 ▲“치과병원”의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재구축 등의 영역에서 상호 협력하게 된다.

 이번 협약으로 세계적 수준의 초대규모 AI로 인공지능 생태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네이버클라우드의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과 치의학의 융합 연구개발을 통해 국민 구강건강에 기여하고, 전 세계에 치의학과 첨단기술이 결합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서울대치과병원 이용무 병원장은 “데이터 기반의 축적된 임상치의학과 인공지능 테크놀로지가 결합하였을 때 나타날 새로운 과학기술은 인류의 구강건강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면서 “서울대치과병원은 네이버클라우드와의 협업을 계기로 세계 최고 수준의 치의료 정보기술 서비스를 주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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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