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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2024년 국제 원헬스 정책포럼 개최

국제기구(WHO), 영국 보건청(UKHSA) 등 고위급 인사 강연, 세계 원헬스 제도적·정책적 기반 논의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세계 원헬스의 날(11.3.)’을 맞이하여, 11월 1일 서울 용산 피스앤파크 컨벤션센터에서 대한민국의 원헬스 추진 성과를 국제사회에 공유하고, 해외 원헬스 추진의 제도적·정책적 기반을 살펴보기 위해 「2024년 국제 원헬스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질병관리청은 2018년부터 신종·재출현 인수공통감염병의 선제적 예방·관리를 위한 원헬스 접근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원헬스 정책포럼을 개최해 왔으며, 2023년부터는 원헬스 국제동향 및 최신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을 초빙하는 등 국제포럼으로 격상하여 개최하고 있다.

  이번 포럼의 기조강연은 세계보건기구(WHO) 베를린 거점의 올리버 모건(Oliver Morgan) 국장이 ‘통합적 원헬스 접근을 위한 공중보건 인텔리전스 원칙의 확장’을 주제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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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