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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창립 119주년 기념 적십자 가족 축제 개최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회장 권영규)는 대한적십자사 창립 119주년을 기념하는 서울 적십자 가족 축제를 개최했다고 6일(수) 밝혔다.


 서울 적십자 가족 축제는 인류애를 실현하기 위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한 봉사원과 기부자들이 모여 결속하고, 화합하기 위한 축제 한마당으로 진행됐다.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지난 5일(화) 진행된 행사에는 수상자와 가족, 적십자봉사원 및 기부자 등 총 2,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기념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서강석 송파구청장이 함께해 적십자사의 생일을 축하했다.


 이날 적십자사 서울지사는 인도주의 이념 구현과 적십자 사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적십자 포장과 지사회장 표창 등을 수여했다. 총 1,904명이 수상의 영애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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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공공기관 위탁 등을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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