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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씨비제약, 지오영과 ‘빔젤릭스’ 유통 업무협약 체결

한국유씨비제약(대표이사 황수진)은 지오영과 한국유씨비제약의 건선치료제 빔젤릭스오토인젝터주(이하 빔젤릭스)의 유통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업무협약은 지르텍정, 유시락스시럽에 이어 3번째로, 협약에는 지오영이 빔젤릭스의 유통 전과정을 수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유씨비제약은 향후 빔젤릭스 출시를 앞두고 국내 1위 의약품 유통기업인 지오영과의 유통 협업 체결로 빔젤릭스를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전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빔젤릭스는 지난 2021년 유럽(EU)15과 영국16을 시작으로 2022년 일본17에서 광선요법 또는 전신치료요법을 필요로 하는 중등도에서 중증의 판상 건선 환자 치료제로 허가받았으며, 같은 적응증으로 지난해 10월 미국 식품의약국(FDA)18 으로부터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 

한국유씨비제약은 지오영을 비롯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일약품, SK케미칼 등 국내 제약산업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주요 제품의 유통 체계를 다각화하고 있으며, 국내 제약산업과의 상생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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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