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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 건강보험 청구자료 적극 활용 항생제 내성관리"

WHO와 함께하는 항생제 내성 및 사용관리 논의의 장 열어
대한감염학회·대한항균요법학회 추계 학술대회 심평원 세션 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8일, 경주 라한셀렉트 호텔에서 대한감염학회와 공동으로 ‘항생제 적정사용을 위한 향후 전략(Future policies for appropriate use of antibiotics)’ 세션을 운영했다. 

 

심평원은 WHO의 항생제 내성 담당 부서(Prevention and Control, Antimicrobial Resistance Division)의 휴트너 박사(Dr.Benedikt David HUTTNER)를 초청하여, WHO·질병관리청·심사평가원·임상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항생제 내성 및 사용 관리에 대한 국제적인 흐름과 국내 현황 및 향후 전략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본 세션은 ▲항생제 적정사용 글로벌 전략(WHO 휴트너 박사) ▲우리나라 항생제 내성관리 정책(질병관리청 신나리 과장) ▲국가 항생제 내성관리 대책 이후(2016-2023) 항생제 적정사용 현황 및 정책제안(심사평가원 김유정 부장) ▲의료기관 항생제 스튜어드십(ASP, Antimicrobial Stewardship Program, 이하 스튜어드십)의 성과 및 향후 과제(고려대 송준영 교수), 총 4개의 주제 발표로 구성됐다.  

 

WHO 휴트너 박사는 항생제 내성 관리를 위해 항생제 적정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에 활용 가능한 WHO의 AWaRe(Access, Watch, Reserve) 분류를 소개했다. 

 

질병관리청 항생제 신나리 내성관리과장은 국가 항생제 내성관리 대책의 주요 경과와 항생제 내성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주도의 국내외 다분야 협력활동을 설명했다. 

 

심사평가원 김유정 의약정책연구부장은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활용하여 국내 항생제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와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 및 스튜어드십 활동이 필요한 중점 영역을 전문가들에게 공유했다. 

 

고려대학교 송준영 교수는 항생제 내성 및 사용관리를 위해서는 스튜어드십 활동이 중요하며, 스튜어드십 활동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표준화된 질 지표, 교육훈련 등이 뒷받침 되어야할 것을 역설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김홍빈 교수는 “본 학회에서 공유된 WHO의 AWaRe 분류, 국가 항생제 사용 분석 결과, 국가 항생제 내성 대책 등이 올해 시작되는 항생제 적정사용 시범사업(스튜어드십)을 통해 임상 현장에서 의미 있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 이소영 심사평가연구실장은 “항생제 내성관리는 의료기관의 스튜어드십 활동을 주축으로 다부문, 다부처 그리고 국제적인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항생제 내성관리를 위해 관련 논의와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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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