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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백일해 세계 유행 조짐, 국내 첫 사망자 발생...예방 접종 비상

최근 2년간 0명이던 백일해 환자, 올해 현재까지 40명 발생 대부분 어린이 환자

100일 동안 기침이 멈추지 않는다 해서 붙여진 백일해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백일해 환자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국내 첫 백일해 사망 사례가 나왔다. 생후 2개월부터 두 달 간격으로 세 차례 백신을 접종해야 했지만, 사망자는 예방 접종을 할 수 없었던 생후 2개월 영아였다.

현재 백일해는 올해 들어 높은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2년 31명에 그쳤던 환자 수가 지난해 292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현재까지 무려 3만332명으로 급증했다. 환자 연령대는 7~19세가 88%로 대부분이지만, 첫돌 이전 영아 환자도 늘고 있다. 

서울 서남부권 거점병원인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병원장 김상일) 은 “최근 2년간(2022-2023년) 백일해 환자는 0명이었으나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총 40명의 백일해 환자 (대부분 10-12세  어린이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10-11월에만 27명의 환자가 집중되어 현재까지 증가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성인 무증상 감염이 어린이 전파의 주요 원인이 되어 추가 예방접종과 조기 진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유행 상황은 코로나19로 백신 접종률이 낮아진 여파로 분석된다.

백일해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2만여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영국은 영아 10명이 사망했으며 프랑스에서도 13만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해 35명이 목숨을 잃었다.

백일해는 보르데렐라 백일해균(Bordetella pertussis)라는 세균에 의해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 질환으로, 주로 어린아이들에게서 흔히 발생하지만 모든 연령층이 감염될 수 있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소아청소년과 양무열 전문의는 “백일해는 강력한 기침 증상이 특징인데, 기침이 너무 심해져서 숨쉬기 어려워지거나 구토를 유발할 수 있고 1세 미만 영아는 매우 위험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합병증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전했다.

주요증상은 초기에는 감기와 유사한 증상으로 시작되며, 콧물, 미열, 가벼운 기침이 진행되다가 수 주에 걸쳐 발작적이고 심한 기침이 나타나며, 기침 끝에 "웁" 소리가 나기도 한다. 회복기에는 기침이 점점 줄어들지만, 회복까지 수 주가 소요될 수 있다. 특히 영유아는 호흡 곤란, 무호흡 등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백일해 검사는 코,목에서 분비물을 채취해 균을 배양하는 ‘비인두 도말 검사’, PCR 검사, 혈액검사 등이 있다. 이 중 PCR 검사를 주로 사용하며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백일해는 대부분 백신으로 예방이 충분하지만, 접종이 불가능한 생후 2개월 전 영아는 감염 시 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치명적이다. 

예방접종은 DTaP 또는 Tdap 백신이 효과적이다. 이들 백신 접종 후 예방 효과는 90%에 달한다. 물론 예방접종을 해도 감염될 수 있지만 접종 받은 경우 증상이 훨씬 경미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접종은 꼭 필요하다. 

아이들은 일정 주기에 따라 접종하며, 성인도 주기적 추가 접종이 권장된다. 백일해 초기에는 항생제 치료가 전염성을 줄이며 증상 완화를 돕는다.  

양무열 전문의는 “영유아 및 어린이용인 DTaP백신은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에게 2,4,6개월에  접종하며 추가 접종은 생후 15-18개월과 만4-6세 아이들이 대상이다. 청소년 및 성인용 Tdap백신은 만 11-12세에 1회 접종이고 성인은 10년마다 추가접종을 권장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첫 첩종(2개월) 이전 영아가 백일해 면역을 갖고 태어날 수 있도록 임신 3기 (27-36주) 임산부와 영아를 돌보는 부모나 의료종사자도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초기 증상이 감기와 비슷해 진단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기침이 2주 이상 심하게 지속되거나 특별한 기침 소리가 난다면  병원 진료를 꼭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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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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