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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다이어리, 삼성 헬스·한독과 ‘제5기 닥터다이어리 클래스’ 이벤트 개최

세계 당뇨병의 날을 맞아 만성질환 관리 헬스케어 기업 닥터다이어리가 온·오프라인 행사를 진행하며, 삼성 헬스와 한독이 함께 후원한다.


이번 행사는 당뇨병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국민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한 닥터다이어리의 연례 사회공헌 캠페인 일환으로 진행된다. 오는 11월 9일, ‘제5기 닥터다이어리 클래스’ 오프라인 교육행사를 시작으로, 11월 25일부터는 삼성 헬스와 닥터다이어리 앱에서 온라인 캠페인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제5기 닥터다이어리 클래스’ 오프라인 교육은 서울 마곡에 위치한 한독 퓨처 콤플렉스에서 진행되었고, 모든 참가자들은 오상헬스케어가 지원한 무료 당화혈색소 검사를 제공했다.  또한, 당뇨병 전문가인 서울의료원 김태호 교수의 특강, 연속혈당측정기를 활용한 혈당 관리법, 당뇨병에 효과적인 운동법 등 다양한 강의가 마련되었다. 행사의 마지막에는 레크리에이션과 경품 증정 시간도 진행되었다.


또한, 참석자 전원에게 한독의 연속혈당측정기 ‘바로잰 Fit’이 제공하여, 이를 통해 닥터다이어리와 삼성 헬스 앱과 연동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 일상 속 효과적인 혈당 관리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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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